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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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신청자 집 날라간다 ! 월부금 중단 말아야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6.21.2011 22:56:25  |  조회수: 3327

융자 조정 신청으로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기에 변호사 또는 융자 조정 브로커한테 $3,000~$5,000 씩 수수료를 지불했다. 집 월부금을 중단해야 융자 조정 받을 수 있다기에 5 개월을 지불 안 했더니 체납등록(NOD)이 되어 차압이 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차압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 절차”라면서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타이른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는 경매 등록이 되었다. 경매 일자가 25 일 후라고 연락 했더니 “정상”이란다. 이제 곧 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니 기다려라 ! 다른 사람들도 이때에 조정이 되었다 ! 융자 조정 의뢰한 사람은 잠도 안 오는데, 걱정하지 말란다.

이것이 정상적인 융자 조정 절차냐 ? 정상적이냐 ?는 문의가 최근에 부쩍 늘었다.

정답은 비정상적이다. 집을 소유하고 싶다면 융자 조정을 포기해야 된다. 하루빨리 은행에 연락해서 체납된 돈을 전액 지불할 것이니 차압 비용이라도 좀 할인 해 줄 수 없느냐고 사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은행 내부에는 융자 조정, 차압. 파산 담당부서가 있다. 융자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조정 부서에서 조정을 한다, 못한다는 결정을 한다. 서류 보낸 후 15일 ~ 60 일 사이에 결정 될 수 있다. 융자 조정 부서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차압부서로 옮겨져 차압을 진행 시킨다. 차압 과정 중에 파산하는 사람이 있다. 이때는 파산 담당 부서로 옮긴다. 은행내의 다른 부서 사람들은 일체 파산 신청자의 융자에 대해서 어떤 말도 못하게 한다. 이유는, 혹시라도 은행이 파산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조심을 한다.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문의를 해도 은행 소유 부동산이 안이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못하는 것이 법이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차압 부서에서 차압을 진행 중이지만 채무자가 융자금 일부 지불하겠으니 차압을 중단 해 달라든가, 다시 융자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차압을 막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융자 조정신청을 했다가 차압까지 등록이 되었다면 희망을 버리고 하루빨리 체납된 돈을 지불하고서 차압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차압 중에 체납된 돈을 지불 할 수 있는 일자는 경매 일자 5 일 전까지 지불해야 차압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할 수 있다. 이날 이후에는 은행이 체납금을 안 받고 차압을 하더라도 은행 잘못이 안이다.

무책임한 변호사나 융자 브로커의 말 되로 “차압과 차압 경매등록”이 정상이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는 경매 하루 또는 2 일 전에 “파산” 신청을 빨리 해야만 집을 유지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틀림없이 이 말이 나온다. 만약에 파산신청이 기각 당하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진다. 경매 일자 하루 전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 기각을 당했다고 하자. 이때는 은행이 파산 기각이 된 뒷날로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법 절차다. 

이때는 체납된 돈을 지불하고 원상회복 할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자이므로 주의해야 된다. 융자 조정 신청자는 파산을 할려는 목적이 안이고 융자 조정으로 원금 탕감이나 이자를 할인 받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조언으로 차압, 파산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하소연이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다. 몇 개월을 체납했다가 목돈으로 한몫에 체납금을 지불하고서 차압을 막을려면 힘이 든다.

피해자는 이런 엉터리 변호사나 융자 조정 브로커 상대로 피해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한인들 때문에 피해당하는 한인이 많다. 월부금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월부금 지불하지 말라는 말에 빠져서 월부금 지불 안하다가 신용 나빠지고, 차압 딱지까지 붙게 된 것이다. 차압 막는데 몫돈까지 지불해야 된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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