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물 안전 : 건 물주는 임대료를 받는 대신에, 건축물 자체가 입주자가 생활하는데 안전하고 모든 시설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임대 건물이 건축법이나 주택법규 위반을 하면 안 된다. 건물주는 입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된다. 헐한 임대 주택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수리와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건물주의 잘못이다. 비록 건물주의 잘못이 없었더라도 입주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하지 못했거나 건물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은 관습법 위반이 된다. 아파트나 상가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입주자가 건물 내에서 평화롭게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보장을 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 입주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파트 이웃 부동산이 위험하여 자기 아파트 입주자에게 위험 할 것 같으면, 이웃 부동산 소유주에게 이런 사실을 통고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통고를 해서 이웃 부동산 소유주가 위험을 제거해야 자기 입주자들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입주자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이 부동산 내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도 부동산이 주거용이건 상업용이건 상관없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입주자가 점유한 부동산이건 건물주의 부동산이건 상관없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아파트 진입로 안전 : 아파트 입주자의 어린애가 3 발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입구의 길거리를 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했다. 아파트 입구의 경사 때문에 도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를 볼 수 없는 사각 지였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어린애를 볼 수 없었다. 오래 전부터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입구의 경사 때문에 자동차가 진입해 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없으므로 위험하다고 통고를 했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입주자는 건물주의 태만, 임대 장소에 대한 입주자 보호 의무 그리고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 나겠끔 방치했다면서 아파트 주인과 아파트 관리 회사 상대로 소송을 했다. 아파트 주인은, 시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에서는, 시청의 도로이건 안이건 간에 사고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데도 위험을 방치한 것은 부동산 주인의 의무 위반이다. 미래의 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 일반인들이 건물주에게 부여하는 의무, 보험에서의 보상 등을 고려했을 때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웃 사람도 부동산 안전사고 책임: 141동의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이웃 땅의 잔디밭에 묻혀있는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수도 계량기에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 아파트 주인은 그곳은 자기 소유 땅으로부터 10 ‘피트‘ 떨어져 있는 곳이므로 자기가 관리할 권한이 없고 소유주도 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아파트 건물주의 정원사가 잔디를 깎으면서 이웃 경계선 부근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 입주자들과 정원사가 위험을 알고 있을 때는 이웃 부동산 주인에게 통고 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아파트 입주자가 이웃 부동산에서 부상 당 했더라도 아파트 건물주가 배상 해 주어야 한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이웃 땅이지만 자기가 실제 관리하거나 또는 외견상으로 이웃이 관리할 수 있는 곳이었을 때는 이웃 부동산이지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물론 자기 땅이 않인곳을 관리 할 수 없을 때는 의무가 없지만 이웃 땅을 관리했을 때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해 주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