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 세일이 어떤 혜택인지 손실인지도 모르면서 허황된 숏세일 말장난에 피해보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업자는 자기 돈 벌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협박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숏세일하면 세금을 지불해야 되지만 차압인 경우에는 세금 지불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short sale 강권이다. 심지어는 주택 구입 시 1 차 융자라고 해도 은행 손실 본 액수를 배상해야 된다는 역발상을 주장하는 부동산 업자 Y씨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은행 손실 액수에 대한 세금 지불이 면제되는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 또 주택 구입 이후에 1 차 담보가 차압을 당한 후에도 배상책임이 있으니 Short Sale 해야 된다는 부동산 업자 B 씨도 있다. 이 경우는, 은행이 1 차 담보물을 차압함으로 은행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 부동산 업자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판매자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판매자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해서 법에 맞는 조언을 해라. 물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판매자도 부동산 업자 선정을 잘 해야 된다. 숏세일과 관련된 절차, 법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단지 허황된 거짓말로 판매자를 유인해서 매매 수수료 챙길 욕심뿐인 사람이 많다. 숏세일은 은행이 1099-C (부채 탕감) 발행을 못하도록 계약한다? : 주택 구입 시 $200,000 융자 받은 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동일 은행에서 추가 융자 $200,000 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융자금 지불이 어려운 사람한테 숏세일은, 은행 손실금을 지불 안 해도 되지만 차압을 당했을 때는 은행 손실금은 지불해야 된다면서 short sale을 부추긴 부동산 업자 B씨가 있다. B씨의 입김은, 자기가 short sale 은행과 계약을 해서 “은행 부채 탕감 (1099-C)”에 대한 빚 통고를 못하게 하고, 세금 수입 통고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한 단다. 부동산업자가 은행과 계약으로써 “세금을 지불 안하도록 계약”을 해 준다는 것이다. 융자 조정 부서 직원 말도, 융자 조정이 short sale 보다는 훨씬 좋은 방안이라는 설명이었다. 신용 카드에 대한 부채를 탕감 받는 경우에도 1099-C 양식에 의해서 탕감 액수가 통고된다. 법에 의해서 은행은 채무자에게 삭감된 액수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 은행도 이 액수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은행이 부채를 탕감 해 준 것을 은행과 부동산 업자간의 계약으로서 세금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것일까 ? 이것은 세금 법에 의해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 은행과 숏세일 판매자와의 계약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가 없다. 현재 한인 타운의 부동산 업자 중에는 숏세일 광란에 빠진 부동산 업자가 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부동산 업자가 있다. Short sale 구입자가 피해 : 부동산 업자가, short sale 이 허락 나왔으므로 자기 살든 집을 팔아도 된다기에 살든 집을 팔았다. 그런 후에, 갑자기 short sale 이 취소당했다는 통고를 받은 것이다. 한인 부동산 업자는 listing agent 가 은행으로부터 short sale 허락이 났으니 살고 있는 집을 팔 아라고 하기에 살든 집을 팔아서 Escorw을 열었다. 은행은 다른 구입자를 선정한 것이다. 구입자는 자기 살든 집은 팔았는데 구입한 집에 이사를 못 들어가는 난처한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다. 부동산 업자는 부인의 친구 신랑. 이제는 전화도 안 받는 단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과연 이 말을 믿어도 될까 ? 세금 지불 의무는 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지 부동산 업자가 은행에 통고를 해서, 매매 계약에서 세금을 지불 안하도록 할 수 있는 성격이 안이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할 수 있다면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다. 판매자에게 이 분야 전문 변호사와도 상담을 하도록 했다. 변호사 조언은, short sale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업자 B는, 그렇다면, 은행에 연락해서 빨리 차압하도록 통고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더란다. 도대체, 양심이나 있나 ? 이 사이에 판매자는 은행에 융자 조정 신청을 해 두었다.
부채 탕감을 받았더라도 몇 가지 채무 불능 상태, 파산, 소유주가 거주한 단독주택으로서 구입 시 받은 융자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가 된다. 재융자, 2 차 융자 등은 전부 “부채 삭감 양식”을 통고 받은 후에는 국세청에 보고해야 된다. 은행은 은행 되로 국세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법 조직인데도, 어떻게 해서 부동산 업자가 계약으로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 부동산업을 하더라도 양심껏 하고 살아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설명을 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는 우리 한인 타운에서 사라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