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잠못 이루는 사이에 수금 대행 회사로부터 공갈 협박 전화를 받기도 한다. 때로는 고소장도 보내온다. 이때에 눈길을 끄는 광고들이 쏟아진다. ‘파산 안 하고 부채 삭감 90 %’, "파산 없이 모든 채무, 차압, 빚 독촉으로부터 100 % 합법적인 해결 (절대 거짓이 아님!!!)”, "부채탕감“, ”정식으로 법원 명령을 받아서 부채 탕감“ 같은 광고를 접하게 된다. 이런 광고에 현혹되어서 이들을 찾았다가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는 하소연을 해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한테 찾아 가면, 채권자가 처음 제안 해 왔던 할인 액수보다도 더 지불하게 되었다는 하소연들이다. 여기에 이들의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나면 왜 이들에게 부채 삭감 흥정을 의뢰 했던가 ? 하면서 한탄을 쏟아 내는 사람들이 있다. 수금 대행회사에서 공갈 협박을 해 와도 ‘부채 징수 법률’을 잘 아는 사람한테는 이들의 협박이 오히려 부채 정리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수금회사의 불법적인 공갈 협박을 상대로 수금 회사뿐만 안이라 채권자에게도 불법 행위 피해를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하수인이 수금회사이기 때문이다. 수금회사의 불법행위는 채권자한테도 공동 책임이 부여된다. 채권자가 하수인을 잘못 채용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빚 전체를 갚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피해 보상을 더 받아 낼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액인데도 고소장을 보내온다. 채무자한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금 회사가 변호사와 짜고서, 외형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빚 독촉하는 형태로 편지를 보내온다.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담당 변호사와 전화를 해 보면, 자기는 모르겠다. 담당자와 연락하라면서 슬그머니 빠진다. 담당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고 수금회사 사무실 직원이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때로는 변호사가 고소를 하겠다면서 공갈 협박 편지를 보내온다. 수금 법에 의하면 변호사라 하더라도 당장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전화나 편지로 으름장을 놓으면 공갈, 협박죄에 속하며 오히려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가해자로 변화된다.
내가 이런 내용을 신문 column에 썼든 일이 있었다. 한 변호사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항변 해 왔다. 이런 변호사는 ‘부채 징수법’을 모르면서 어설프게 부채 징수를 해 주는 변호사다. 이런 변호사한테 피해보상과 변호사 협회 및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면 된다.
1. 부채 수금회사가 사용하는 공갈 협박 유형: 수금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전화상으로 빚 독촉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가관이다. 정신적으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도록 만든다. 수금회사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돈을 몇 일내로 지불 안하면 유치장에 넣겠다, 형사처벌 시키겠다, 월급에서 돈을 가로채겠다, 동산과 부동산 차압, 은행잔고 동결, 신용기록 나빠지도록 한다, 융자를 못 받게 만든다, 당장에 소송을 하겠다, 학생에게는 경찰에 고발하겠다, 장학금을 못 받게 된다는 말로서 협박을 한다. 이들로부터 공갈, 협박을 받고 보면, 빚은 웃으며 얻고 성내며 갚는다는 옛말이 생각나게 된다. 웃으며 빚을 갚으려고 해도 돈은 없고, 사업도 잘 안되기에 난감한 때가 있다. 막상 돈이 있어서 빚을 갚아 줄려고 생각했다가도 이런 협박 소리를 듣고 나면 화가 치밀어서 성내면서 빚을 갚게 된다. 때로는 돈이 있더라도 갚아 주고 싶은 생각마저 없어지게 된다.
2. 빚 독촉 받은 후의 증상: 심장박동이 심하고, 화가 나며, 식욕부진, 복통, 두통, 근육통, 숨을 가쁘게 쉬는 것,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것, 기쁨을 잃은 것, 가려움증, 미래의 희망을 잃는 것, 정신적 고통, 눈물 흘린 것, 구역질, 불면증, 구토, 현기증, 기존의 병세가 더 악화되는 등의 증상이 38 - 53 %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 협박을 한 수금 대리 회사와 채권자 상대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3. 협박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 기관: 채권자의 잘못에 대한 항의는 Better Business Bureau, Federal Trade Commission,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Public Utility Commission에 통고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전화로 못살게 굴면 각 주 정부의 공공요금 감독 위원회(Public Utility Commission)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 사람의 전화를 차단하게도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