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사업체 외상 수금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1.17.2012 16:43:21  |  조회수: 14134

사업체 외상 수금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없다면서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이 있다. 사업체를 유지할려면 외상 준 돈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도 문을 닫게 된다.  1970 년대 중반에는, L.A.의 한국 식품수입 업자가 한인 식품 상에 물건을 외상으로 깔았지만 수금이 안 되어서 도매업자가 자살했든 사건도 있었다. 한인 식품상에 채소를 공급하고도 수금이 안 되어 농사를 접은 사람도 있다.

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3 가지 유형에 속한다. (1) 빚진 돈을 지불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현재 자금 압박으로 지불 못하는 사람. (2) 돈을 지불할 수 있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늦게 지불하거나 잔 재주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성격이다. 도매상에서는 돈 지불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물품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곳이 많다.돈을 제때에 지불 안하면 장기적으로 자기한테 손해다. (3) 어떤 외상값이든 남의 돈은 지불 안하고 떼 먹을려는 선천적인 사람도 있다. 자기만 생각했지 상대방 입장은 배려 할 줄도 모른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돈 지불 못하거나, 늦게 지불하는 사람한테는 채무자에게 하소연을 해서 채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일체 지불 안하겠다고 버티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길 밖에 없다.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사람한테는 청구서를 제때에 보내고 청구서를 반복해서 보내고 또 체납 독촉도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 살이가 피곤해 진다. 마지막 달 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돈을 잘 지불하지 않고 신용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패배자이다. 외상 값 잘 거두는 방법은 없을 까 ?

* 청구서는 보내되 채무자를 불법적으로 괴롭히면 안 된다. 하루에 1 회 이상의 전화 독촉이나 전화 메시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협박이나 공갈적인 언행은 삼가야 된다. 부채 징수에 대한 법률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거꾸로 채권자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 개인적으로 화를 내지 말고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돈만 전문적으로 받아내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수금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명료해야 된다.

* 채무자가 정말로 경제적 문제가 있다면, 전체 채무금 가운데서 오늘 당장 얼마 정도 지불하겠느냐고 문의해서 받는다. 만약에 가까운 훗날에 지불하겠다면 서면합의를 해서 새로운 돈 지불 계획서를 만들어 서명하게 한다. 돈 지불 일자 이전에 채무자에게 통고해서 약속한 되로 돈 지불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종용한다.

* 전화와 편지로 독촉을 하고 내용과 사본을 보관한다. 만약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돈 징수 회사에 위임을 시켰을 때는 이들 기록이 중요하다.

* 외상값을 제때에 받아 내기가 어려 울 때는 부채 징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 (collection agency)에 위임하기도 한다. 때로는 부채 징수회사를 채용해서 이들이 채권 독촉 편지를 보내도록 하고 일괄적인 고정 경비를 지불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부채 징수회사에 돈 받아 달라고 완전 위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로서, “던앤브래드 스트릿(Dun &Bradstreet Small Business Solutions (http://smallbusiness.dnb.com)) 에서는 독촉 편지를 3 번 보내고 30 달러 정도 경비를 받는다.

* 외상값을 당장에 지불하면 큰 할인, 6 개월 이내의 어떤 기간에는 약간 적은 할인을 해 준다고 제안한다. 상호간에 이런 제안을 합의문을 만들어 둔다.

* 돈 받아내는 전문 회사에 완전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 수금 전문회사는 비용으로서 돈 받은 액수의 50 % 정도를 비용으로 챙긴다. 물론 전체 돈을 못 받는 것 보다는 일부라도 받음으로서 좋다. 상업용 부채 징수 협회 (The Commercial Collection Agency Association (www.ccascollect.com)) 같은 곳도 있다.

비록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 낸다면서, 이 글을 쓰면서도, 내 역시 초등학교 동기동창, 그것도 직업이 명색인 의사 선생님이란 사람한테 돈을 몇 만불 빌려 준 것을 20 여년이 지난 오늘 날 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돈 빌려 주고 친구 잃는다는 옛말이 명언이다. 돈을 빌려 줄때는, 돈을 못 받게 될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 할때도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정원수 농장을 하고 있을 때에, Builders Emporium 이란 미국 내 대형 chain 건축 자재상에 외상으로 나무를 공급 했었다. 내부 직원한테 사정을 해서 겨우 돈을 받아 낸 1 개월 후에 파산 신청했다는 news 를 접했든 일이 있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