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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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흥정 합의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8:34:54  |  조회수: 3686

 

채권자가 부채를 100 % 징수한다는 생각은 않는다. 그러므로 부채 잔금을 줄이는 방법을 채권자와 흥정을 한다. 빚의 잔액 가운데서 원금을 현 시세의 가치로 흥정하는 것이다빚 속에 이자, 과태금 같은 것을 뺀 후에 원금만 갖이고 흥정을 한다. 월부금으로 분산하여 지불하는 것도 생각 할 수 있다.

원금 흥정 : 빚이 $1,000 이라고 했을 때 채무자의 생각 혹은 값어치가 600 $ 밖에는 안 된다고 믿을 때는 600 $ 이하부터 흥정을 시작한다. 집수리를 했는데 $1,000 에 수리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공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전체 가격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마감 공사를 할 가격을 뺀 잔액으로 계산한다. 그 이후에 채권자와 흥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채권자로 부터 이러한 문제 혹은 성가신 독촉이 있을 때는 항의 편지를 Federal Trade Commission,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 Washington, D.C. 20580 에 보낸다. 부채 징수 회사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로부터 징수료의 30 - 3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를 부채 흥정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액수만큼 할인을 하도록 흥정한다.

빚 흥정 시 주의 할 점 : (1) 돈 없는 수표 발행 : 현재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 달 후 또는 2 달 후 어느 날 은행에 입금 시키면 된다면서 수표를 끊어주는 경우가 있다. 채권자가, 현재는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좋다. 돈이 없더라도 미래에 지불 하겠다고 약속한 날짜로 수표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다. Postdated check: 오늘 일자가 안인 미래 어느 날에 지불한다는 수표를 말한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이러한 때에 흔히 사용하는 잔재주 방법이 있다. 수표에 돈이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미리 지불한 수표는 때로는 형사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15 U.S.C. 1692F(2)-(4)) 한인들도 흔히 이런 방법으로 거래를 한다. 채권자는 이 수표를 받아서 형사 처벌 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 지불 일자로 보내 준 수표를 형사처벌 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채권자가 협박에 의한 죄로서 소송을 당 할 수 있다. (15 U.S.C. 1692e(4))

(2) 허가없는 녹음은 불법: 채권자와 합의하에서 빚을 삭감 받았는데, 혹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를 갖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채무자뿐만이 안이고 채권자도 마찬 갖이다. 한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전화를 할 때 녹음을 해 두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가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이다. 때로는 채권자가 전화 녹음기에 녹음 message를 해둔 것을 증거로 사용 할 수는 있다.

채무금 합의 내용 서면확인 :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할려면 허가를 받은 후에 녹음 할 수 있다. 안이면 대화 내용을 종이에 간략히 memo 해 두었다가 내용증명을 보내듯이 편지로 확인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된다.

채권자와 빚을 흥정해서 일부 삭감을 받았을 때에 무조건 돈만 지불하게 되면 훗날에 채권자가 잔액에 대해서 다시 청구 할 수 있다. 예로서, 빚진 돈은 $15,000 인데 $5,000을 지불함으로서 전체 액수를 지불 한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자. 이때에 서면 상의 증거도 없이, 채무자가 $5,000 만 지불을 했다. 채무자는 모든 빚을 갚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채권자는, $5,000을 받은 후에, 아직도 잔금이 $10,000 남았다면서 잔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채권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를 증명 할 길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고 나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합의에 대한 편지를 보낸다. 이 빚에 이자, 변호사 비용과 부채 징수에 대한 다른 비용도 채무자가 지불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 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합의된 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런 때에 영어로는, “This check for $5,000 will be considered as full and final payment of the entire debt of $15,000 plus interest, cost, any fees and attorney fees up to June 27 2011". 이라고 쓰서 편지를 보낸다.

또는, “Enclosed check made payable to you. In the amount of $5,000.00. As full and final settlement of all claim's against my account with you. As we agreed on telephone conversation with your credit department on June 27, 2011. 이라고 해서 보내면 된다. 물론 수표 뒤에도 이런 문장을 쓰서 보내면 된다. 채권자가 은행에 입금을 시키면 합의가 된 것이다. 만약에 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이 돈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된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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