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월부금 지불않고 오래 거주하기 (1)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8:33:06  |  조회수: 5106

월부금 지불 할 돈이 없다. 돈 안내고 어떻게 오래 거주 할 수 있느냐 ? 월부금 지불 안하는 동안에 셋방살이 할 돈이라도 저축해야 된다. 먼저 융자조정 신청, 차압 절차법 위반 시 지연작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Short Sale 신청을 함으로서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압 시간 연장만을 위한 파산은 지연작전에는 경제적 법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체납이 되면 차압의 시작인 체납 등록을 한다. 체납 등록 조건은, 은행은 체납자에게 (1) 30 일 이전에 체납되었다는 통고를 해야 된다. (2) 차압을 당하지 않도록 재융자, 융자 조정, 월부금 조정 신청 같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전화와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3) 일반 은행 융자는 60 일 체납 후에 체납등록, (4) 연방 주택국 및 연방 보조 융자는 90 일 체납 후 (5) 2003 년 1 월 1 일 ~ 2009 년 1 월 1 일 사이 융자 받은 사람은 추가 90 일 체납 즉 180 일 체납이 된 후에 체납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2013 년 1 월 1 일까지 유효하다. 체납 등록 이후부터 경매까지 111 일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California 에서는 현재 체납 등록까지 평균 시간이 304 일이다. 그러므로 법에서 정해진 체납 등록 기간 보다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6 월9 일 CNN Money에서 LPS 자료를 인용 보도한 내용은, 미 전국 평균은, 체납 된 후부터 경매까지 565 일 소요된다는 발표다. 대부분은 약 1 년 ~ 2 년 정도까지 월부금 지불 안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식당업 종사자인 김씨는, 월부금을 지불 안하고 2 년 이상을 차압당하지 않고서 거주하고 있다.

월부금 지불 안하고서 오래 거주 할 수 있는 첫 걸음은, 은행에 “융자 조정 신청”을 한다. 융자 조정 신청 적기는, 체납금 지불 안하면 30 일 후에 차압 시작인 체납 등록을 하겠다 또는 월부금 지불 못하면 융자 조정 신청하라면서 편지나 전화 통고를 받았을 때이다. 법적 통고를 했는데도 신청이 없었다면 차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융자조정 서류를 보내면 현재로서는 약 6 개월 ~ 8 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은행은 차압을 방어 할 수 있다는 기회를 부여 한 이후 채무자가 융자 조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45 일 이내에 융자 조정 신청 서류를 채무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융자 조정 신청을 했으면 검토를 한 후에 조정을 해 주든가 부결 사유통고를 해야 된다. 부결이 되었을 때는 부결된 사유를 통고 한 후에 차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융자 조정 부결이 결정된 후 10 일 이내에 등기 우편으로 통고해야 된다. 법적으로는 융자 조정 부결이 된 후 30 일의 간격을 두도록 했다. 이 목적은 신청자가 의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30 일 이후에 차압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리고 HAMP program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변호사 또는 차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증명해야 된다. (CC 2923.5)

융자 조정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또 다시 융자 조정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는 융자 조정 부결이 되었으면 다시 재심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들이 이를 받아 재심을 받아주고 있다. 2 번째 다시 융자 조정 신청을 했을 때는 처음 심사 기간인 6 개월 ~ 8 개월 보다는 단축된다. 담당자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을 받게 된다. 그 후 1 개월 ~ 6 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보았다. 즉 융자 조정신청으로 약 1 년 ~ 1 년 6 개월 소요될 수 있다. 그 후 차압이 등록될 수 있다. 차압이 등록된 후에도 융자 조정 신청을 다시 해 본다. 융자 조정 신청은 월수입에서 월 지출이 31 % ~ 55 %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 이상도 된다. 그리고 현찰 회전이 되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보고 한 이후, 또는 융자 조정 신청을 한 몇 개월 이후에 수입이 좀 증가 되었거나, 지출이 감소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유를 설명하고서 다시 융자 조정 신청을 제출 하는 것이다. 융자 조정 신청 중에 경매 일자가 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은행의 차압 담당 부서에 전화와 편지를 해서 경매 일자를 연기 해 달라 ! 현재 융자 조정 신청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을 잘 하면 다시 경매 일자를 1 개월 씩 연기 해 주기도 한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