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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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행세로 결혼과 이혼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8:32:21  |  조회수: 7591

결혼한 남자가 Italy에 놀러갔었다. 그곳에서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Los Angels에서살림을 시작했다. 사랑에 눈이 먼 여자도 남자가 결혼한 상태이며 마누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둘은 사랑에 빠졌다.어느 날 남자는 첫 부인과 이혼을 하고서 둘째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2001 년 1 월에 이혼 변호사를찾아서 이혼 상담을 했다. 이혼 상담만 하고서 돌아온 남자는 동거녀한테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 후 2001 년 2월부터는 동거여와 정식 결혼을 했다. 혼인 신고에는, 남자가 과거에 결혼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혼인 신고에 기재한것이 사실이 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혼 신고를 한 하루 뒷날인 2 월 15 일에, 남자의 변호사가 첫 마누라와의 이혼신청을 했다. 2001 년 8 월 21 일에, 최종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7 년 8 월 24 일에, 2 번째 여자가이혼 신청을 했다. 남자는 순수한 결혼이므로 합법적인 부부이다. 다른 어느 합법적인 부부와 같이 부부 생활을 했으므로 공동 재산 청구 할 수있다고 생각했다. 여자 쪽에서는 순수한 부부 관계라는 신청을 안했다. 법원은 남자의 신청을 부결했다. 2 번째 결혼은 불법적인 결혼이며 혼인무효라고 판결했다.

순수한 배우자로서 또는 “유사한 부부“로 인정을 받으려면, 결혼이 무효 또는 무효화 될 수있는 것인가 ? 그리고 2 부부 중 어느 하나 또는 2 사람 모두가 합당한 결혼인가를 믿고 있는가 ?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이충족되어야 한다. 법원은, 결혼은 취소된다. 남자는 계속해서 첫 여자와 결혼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남자는, 2 번째 여자와순수하고 진실 된 결혼이라고 믿지 못했다.
 
2 번째 결혼을 한 뒷날에 첫 여자와 이혼 청구를 했다. 2 번째 혼인 신고에서는한 번도 결혼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로 신고한 것은 첫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든 것이다. 이혼이 확정 된 것이안이라는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2 번째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했었을것이다.

순수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양쪽 전부에게 결혼 상태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야 된다. 남자는결백한 상태의 결혼이 안이므로 부부 공동재산 청구를 할 수 없다. 부부 공동재산 분리는 죄 없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 남자는재산 청구를 못하며 피해당한 여자만 재산을 갖게 된다.

또 이와 같은 다른 사건이 있다. 1973 년에 남자 T가 P 여자와 Las Vegas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남자는 법적으로다른 여자 M과 결혼한 상태였다. 둘째 여자만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 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총각 행세를 한 남자는 여자P와 결혼 생활을 하다가 1976 년에서야 첫 부인과 이혼을 했다. 두 번째 마누라 P는 남편한테 첫 마누라가 있었다는 냄새를맡았다.

1994 년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자기 혼자 소유 또는 자기 친척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남자한테는 소유권자로서등록을 시키지 않았다. 두 번째 마누라와의 사이에는 5 자녀가 있었다. 세금보고도 부부 공동으로 같이했다. 두 번째 여자는영주권 문제로 남자의 성을 사용했다. 건강보험과 Social Security 혜택도 남자의 성을 따랐다. 둘째 부인은 1973년 결혼을 한 이후부터 30 년 이상을 총각과 결혼 한 줄 알고서 살아 왔었다.

2006 년에 둘째 부인이 이혼을 신청했다.여자는 결혼 무효청구와 여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여자의 분리된 재산으로 해 달라고 청구했다. 남자는 부부와 같은 결혼생활이므로 공동재산이다.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50:50 으로 재산을 나누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973 년부터 현재의2 번째 마누라와 결혼 시작부터 첫 부인과 법적 결혼 상태를 유지했다. 두 번째 부인과의 결혼은 무효 또는 무효 될 수 있는결혼이라고 판결했다. 결국 법원은 결혼 무효를 선언했다. 두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진실한 결혼이라고 판단했을때에만 결혼은 유효한 것이다.
 
이 때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남자는 순수한 결혼이라고 믿었든 여자한테 위자료와자녀 양육비를 지불하고 이혼 재판에 소요된 모든 경비를 여자한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적으로는 순수한 결혼이라고 믿고서살았든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이혼을 할 때에 부부 생활 중 어느 누구의 잘못이 있건 없건(nofault system) 부부 공동 재산으로 동등하게 분리시키는 것과 다르다. 합당한 결혼이었을 때에만 부부 공동재산으로분리된다.한인들 사이에만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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