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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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구두 약속위반 (3)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27.2011 18:29:00  |  조회수: 4413

은행이 차압을 시작하자 다른 은행에 재융자를 신청했다. 재융자 돈으로 체납금을 지불할려고 하니 차압 경매를 9 월 첫 주까지만 연기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은행 지배인은, 자기가 차압 경매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마지막에 결정한다.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으므로 차압으로 경매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9 월 첫 주까지는 연기를 해 주겠다고 했다. 8 월 29 일에, 은행에 다시 연락해서, 다음 주에 융자가 지급된다고 몇 번의 전화 message를 은행에 남겼지만 다시 연락이 없었다. 재융자를 신청했든 은행은 9 월 7 일에 재융자가 되었다. 체납된 은행에 돈이 지급되었다. 은행은 다음 주 월요일인 9 월 10 일에 융자 잔금 전액을 받았다. 그러나 차압 경매는 2007 년 8월 30 일에 경매가 되어버렸다.

집 주인은, 새로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다. 높은 이자를 지불했고 다른 부동산까지 담보가 되었다. 은행은, 집 주인에게 차압 경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이런 거짓말도 쉽게 한다. 은행 융자금을 지불한 수표도 합당하지 않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은행이 경매 취소 약속을 했다. 은행은 집 주인의 수표를 수락했기 때문에 합당한 돈을 지불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집 주인은 은행의 구두약속을 믿었다. 채무자는 은행 약속에 의존했다. 은행은 채무자한테 손실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법원이 은행 구두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서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사건들도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Short Sale 또는 융자조정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해 놓고는 은행 직원도 모르는 사이에 차압을 종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차압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은행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 (?)고 생각한다. 은행 약속을 믿었다가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 상대로 손실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은행이 건축 융자를 제공하겠다기에 건축 허가 신청비용과 다른 비용을 지불했지만 은행이 약속되로 융자를 제공 안하므로 피해 당한 사람들이 있다. 사업 융자를 제공해 준다는 희망을 믿고서 추가 투자를 했지만 은행이 약속 이행을 안 하므로 피해보는 사례들도 있다.

융자 조정 법률위반 사건도 있다. 차압 대신에 융자 조정을 하라는 조언을 하지 않았다. 융자 조정법에서 구두 통고를 하라고 했는데 구두 통고를 안 한 것은 법률 위반이다.

이 사건에서는 차압당하는 대신에 융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구두 통고를 “했다, 안했다”는 사건이었다. 융자 조정법에서는, 차압에 직면한 사람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더라도 체납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 법이다. 월부금 체납자 또는 차압 계류 중인 체납자에게 융자 조정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차압 등록을 하기 전에 은행은 체납자와 연락을 해야 된다. 은행이 채무자와 첫 연락을 한 후에 추가로 우편물 과 전화로 채무자와 접촉해야 된다. 은행 직원이 직접 채무자와 전화를 해야 하고 주중의 일을 하는 시간대에 전화를 해야 한다. 다시 전화 해 줄수 있는 무료 전화인 800 번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된다. 직접 연락이 된 30 일 이후에 차압을 위한 체납등록 (NOD)을 할 수 있다. 은행의 공공 기록을 website에 올려놓아야 되고 우편물에 대한 통고 내용을 법에 정한 되로 통고해야 된다. 이것은 2013 년 1 월 1 일 까지 유효하다.

융자 조정법은 이렇게 명시 해 두고 있다. 은행에서는 직접 통고했다. 채무자는 안 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고등법원은 누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방법원에서 재심하라고 반송했다. 은행 직원의 구두 약속을 믿은 것이다. 최근 경향을 보면, 은행이 자동 전화 응답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융자 보정 법률 위반이 된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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