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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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입주자 방문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1.19.2012 16:55:31  |  조회수: 4117

주거용 입주자 방문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세를 주고 난 다음에는 세를 준 공간에 대해서는 입주자만 독립적으로 점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고유 권리가 있다. 건물주는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입주자 권리를 보호 해 주어야 된다. 어떤 건물주는 아무런 사전 통고도 없이 입주자 방에 무단출입함으로서 입주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다. 건물주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만 세를 들어 있는 입주자의 공간에 대한 소유주가 안이다. 건물주라고 해서 입주자의 허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입주자 방을 더나 들 수가 없다. 어떤 건물주는 이러한 법적 차이를 구분 못하는 한인이 있다. 자기 건물인데, 잠시 좀 더러 가면 안 되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임대 준 입주자 공간에 대해서도 건물주 마음대로 입주자 방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주가 있다. 한인 아파트 건물주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로 입주자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수십만 달러의 피해 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

입주자는 월세 임대료만 제때에 잘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입주자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살아야 된다. 하지만,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 관리 의무가 있다. 건물주가 건물에 수리 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생활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입주자가 요구하는 건물 수리도 제때에 해 주어야 된다.

1. 건물주가 입주자 방 방문 :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입주자의 방을 방문하기 24 시간 이전에 직접 서면으로 입주자에게 방문 허락 통고를 할 수 있다. 서면 통고에는 방문 목적과 날짜, 대략적인 방문 시간을 기재해야 된다. 우편으로 통고 할 때는 방문하기 6 일 이전에 통고해야 된다. 그러나 입주자와 구두 합의에 의해서, 입주자 입회하에서만 입주자 방에 들어 갈 수 있다. 입주자 방에 건물 수리를 할 때는 7일 이전에 사전 통고를 해 주어야 된다. 부동산 판매나 임대 시에는 120 일 이전에 통고를 주어야 한다. 부동산을 판매할려고 했을 때는, 구입자들이 집안을 구경하고자 한다. 이때는 24 시간 이전에 입주자한테 통고해야 된다. 그리고 구입자나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경을 한 후에는, 방문 했다는 표시를 남겨 두어야 된다. 입주자가 임대 공간을 포기하고 떠난 때가 있다. 이때는, 포기(abandon) 공고문을 문 앞에 부착해야 된다. 직접 부착한 때는 15일, 우편통고 때는 18 일 이상 경과 후에라야 입주자 방에 들어 갈 수 있다.

2. 비상사태 : 화재 발생, 수도관, 하수구 배관이 터져서 물이 넘쳐흘러 내리는 ‘비상“ 사태 때에는 입주자한테 사전 통고나 허락 없이 입주자 방에 들어 갈 수 있다. 비상사태가 안인 때는 입주자의 허락 하에서만 입주자 방에 들어 갈 수 있다.

3. 입주자 관리 책임 : 입주자는 입주 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하며 청소를 해야 한다. 건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생활 쓰레기 같은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입주자가 건물에 손상을 끼친 후에 건물주한테 수리를 요구 할 수는 없다. 입주자가 생활 쓰레기를 방취함으로서 곤충, 개미, 쥐가 번식하도록 방취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를 위반 했을 때는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청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가 가정 싸움 또는 다른 입주자에게 방해하거나, 성희롱, 마약 판매, 불법 무기나 총탄 보관 또는 총탄을 사용하는 입주자를 퇴거 시켜야 된다. 다른 입주자에게 거주 방해를 하는 가해자를 제제 시키고 퇴거 시키도록 해야 된다. 건물주는 마약 단속 기관으로부터 마약류 소지 통고를 받은 입주자를 퇴거 시켜야 된다. 미국 내의 대부분의 주법과 시 조례에서는 입주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제공 해 주어야 한다.

건물주는 입주자 안전을 위해서 건물 관리 의무가 있다. 물 피해로부터 보호, 보온을 위한 열 공급, 전기, 청소, 생활 쓰레기 및 하수 처리, 양호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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