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 융자조정 숏세일 피해 청구 (2)
은행 피해 청구 유효 기간 :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10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이 부당하게 차압 절차 시작, 차압 종결, 융자조정, short sale 신청, 자발적 소유권 반한 또는 차압이 진행되자 부득이 하게 주택을 판매하고 떠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 피해 대상자에 대한 해당 사례: 차압과 관련된 영향으로 주택 소유주가 피해본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아직까지 차압이 끝나지 않고 계류 중인 주택도 “차압 영향 (foreclosure action) 에 해당된다. 정부는 은행의 융자 행패 또는 실수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차압 영향에 관여된 주택; 차압 판결에 의해서 부동산이 차압당한 집, 은행 월부금이 체납되지 않았는데도 차압이 된 경우, 융자 재조정 과정에 있었는데도 차압을 당한 경우, 융자 조정 합의 계약에 의해서 월부금을 지불 하고 있는데 차압, Short Sale 중인데 차압당한 사람, 은행에 자발적 소유권 이전 (Deed-in-lieu of foreclosure) 중에 차압, 체납이 되므로 차압 통고를 받고서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차압 경매가 끝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현역 군인 또는 제대한 지 9 개월 이내의 소유주 주택인데도 차압 관련된 주택, 융자 조정 자격자라고 서면 합의가 된 후 계약 되로 이행하고 있는데도 영구적인 융자 조정으로 전환 해 주지 않은 경우, 융자 조정 자격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합격 통고, 정부에서 요구한 차압 대체 방안 통고를 못 받은 경우, 융자조정을 했지만 합당한 이자를 적용 해 주지 않고서 오히려 높은 이자율로 적용시킨 경우, 파산법을 위반하면서 차압, 차압 진행 중에 합당한 통고를 해 주지 않은 경우, 은행의 잘못이 차압으로 연관은 안 되었지만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가 있다. 예로서, 은행에서 체납에 대한 독촉과 성가신 전화에 못 견디고서 집을 헐값에 처분하고 이사 간 사람도 있다.
차압 및 융자 과정에서 은행의 불법적인 행위, 융자 신청 서류부터 융자를 받은 때의 부당한 융자 관행이나 불법 행위, 차압, short sale, 부당한 융자조정 업무 처리와 연관되어 집을 잃은 사람, 차압을 위한 체납 등록 (NOD) 이 됨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판매했거나, 융자 절차 위반, 부당한 융자 비용, 월부금, 이자, 경비 계산이 잘못 된 경우. 실업자, 질병, 장애인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차압 진행 중에 은행과의 합의로 인해서 일부 또는 전액 월부금 지불 또는 융자 조정에 연관되었는데도 은행이 차압을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어떻게 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을 알 수 있느냐 ?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은행에서 차압 통고 한 융자 잔금 액수가 실제 융자 잔금보다도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로서, 융자 잔금이 $300,000 이어야 되는데도 차압 통고에는 이 보다 $100 이 더 많은 $300,100 이라고 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은행은 정확한 계산을 해 주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은행 계산을 믿을 수가 없다.
한인 주 씨는 월부금에 주택 보험, 재산세가 포함되어서 지불하는데도 이 돈이 적게 지불되었다면서 차압 통고를 받았든 사람도 있다. 융자 조정 합의 되로 이행을 했지만 차압을 당한 사람. 파산 중인데도 차압이 이루어 진 사람, 융자 조정 신청 중인데도 차압당한 사람, 시간 내에 융자 조정 신청 서류 접수를 하고서 기다리든 사이에 차압이 된 경우도 있다.
어떤 피해는 은행 감독국이 안이면 어떤 전문가라고 해도 은행 잘못을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 예로서, 융자 조정 자격이 되는데도 불합격 통고로 차압 당한사람이 있을 수 있다. 융자 조정 자격 심의가 일반에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심의 program에 의해서 구분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은행 감독 기관에서 찾아서 은행 잘못을 찾아내어 피해 보상을 해 준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