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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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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외국인 융자서류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5.26.2012 10:22:39  |  조회수: 6467
영주권자, 외국인 융자서류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용 융자를 받을 때는 시민권자에게만 적용되는 융자 서류가 있다. 그리고 시민권자로부터 요구하는 융자 서류 이외에도 영주권자와 외국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1. 영주권자 :
 
* Social Security 번호
* 이민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BCIS) 에서 발행된 합법적 영주권자 증명서.
(I-1551 Permanent Resident Alien 증명서)
* 융자금이 사용된 부동산이 미국 내 소재
* 주로 거주하는 주택(primary residence)이 미국 내 소재.
* 미국 내에서 일을 할 것
* 융자 신청서에 상기의 내용들이 기재 될 것
 
외국인에게도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월수입, 신용 기록 같은 제반 서류를 요구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Visa 종류에 해당 되는 사람에게만 융자를 제공한다.
 
2.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 거주 외국인
 
FHA 와 일반은행을 통한 융자 (Conventional Loans) :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고용확인서
*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여권 (Passport) 와 Visa 사본
* A Visa (A-1, A-2, A-3) : 외교관과 가족에게 발급되는 visa. 단 외교 면책권이 없
는 사람만 해당.
* E-1 상사 지사 (Treaty Trader) 또는 E-2 소액투자 (Treaty Investor)
* G Visa (G-1, G-2, G-3, G-4, G-5) : 미국에 산재한 국제기구의 직원.
예, UN 직원, Red Cross (적십자), World Bank (세계은행), UNICEF, IMF (국제
통화기구).
고용주로부터 외교관 면책권이 없는 직원이라는 확인서 또는 여권과 Visa 상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융자 허락.
* H-1 (H1-B, H1-C) 임시 숙련된 고용인 (Temporary Worker) : 미국에 임시 고용
인으로 허락 받은 고용인. H1-B 는 특별한 전문 기술이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Visa 이다. 연간 65,000 명이 이 Visa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다. 정부 간의 협력에 의한 연구원도 년 간 100 명 정도가 된다.
H1-C Visa는 외국에 등록된 간호원에게 발급된 Visa이다.
* L-1 (주재원) : 외국 회사 지사 또는 외국 업체와 동업회사 직원(Intra-Company
Transfers L-1 Visa로 영주권 신청: 중역급, 특별 기술자)
* TN(Trade NAFTA), NBAFTA visa : Canada 또는 Mexican 인으로서 전문 직업 또
는 사업 목적인 경우에 3 년간 Visa를 준다.
* TC (Trade Canada NAFTA) Visa : Canada인 전문직 사업가 또는 투자가.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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