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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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전문 변호사 (3)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9.05.2012 14:47:39  |  조회수: 7145
비리 전문 변호사 (3)
 
경북대학교 후배 한 사람이 총각으로 살고 있으면서 Sandwich 사업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했다. 후배 누님이 대구에서 장례 때문에 L.A.에 도착을 했다. 누님의 지인 소개로 한인 town에서 이민 변호사로 알려진 이 씨를 선임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이민 관련 업무만을 했었지 당시에 California 변호사 면허증도 없었든 사람이다. 물론, 이민 관련업무로 의뢰인에게 투자 사기로서 고소를 몇 번 당했든 변호사 이 씨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착수금 $5,000을 받았다. 그 후 sandwich 가게 직원한테 편지 한통을 썼다. 혹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 줄 아는 가 ? 라는 편지였다. 어느 날 사망자 누님이 선배인 나를 찾아왔다. 사망한 3 개월 후였다. 변호사 이 씨가 처리한 모든 서류를 검토를 했다. 하지만 후배 가게의 고용인 한 사람한테 재산이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라는 편지 한 장 쓴 것이 전부였다. 상속법을 아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박장대소(拍掌大笑) 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먼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사망자의 재산 관리인 (Administer Estate) 신청이다. 법원에 상속 관리인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부터 상속 관리인 (administrator)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도, 변호사 이 씨는 사망자의 과거 고용인한테 어떤 재산이 있는 줄 아느냐는 편지를 보냈을 뿐이다. 법적인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 편지만 보내놓고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단순한 이 편지 한 장 쓴 내용이 $5,000 의 가치라는 것일 까 ? 그러니 사기사건으로 몇 번씩 소송을 당했을 런지 모른다.
명색이 변호사 면허증을 갖이고 있다면서 상속법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을 까 ? 아무리 묵고 살 돈이 없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일 처리 할 줄 모르면 일을 안 맡아야 된다. 만약에, 사망자에 대한 사건 해결 순서를 모르면서도 사건을 맡았다면, 상속관련 법률 책을 사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서라도 일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돈이 없어서 월부금 지불 못하는 사람한테 파산 신청만 하면 장기간 월부금 지불 안하고, 이사도 안가고 거주 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선전을 하는 엉터리 파산 변호사도 있다.
 
파산으로 월부금 지불 안하고 있을 수 있는 장기간의 시간이란 것은 겨우 4 ~ 6 개월이다. 어떤 사람은 파산 신청 후 20 일 만에 집이 경매 된 한인도 있다.
 파산 변호사라는 사람이 Radio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절대로 부부 간에 같이 파산 신청을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하면 된다는 말도 한다. 파산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듣기에 솔깃할는지 모른다. 비록 부채가 남자 혼자한테 있다손 치더라도 법원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부부 재산에 대해서 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 California 는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는 주다. 신랑의 빚도 부인 책임이다. 부부 사이에 진 빚이나 수입은 공동 부채이고 공동 빚이다. 부인한테 훗날 다시 파산 신청하라고 종용을 함으로서 또 다른 수임료를 받겠다는 것인가 ?
 
한인 변호사가 파산을 신청했는데 변호사가 서류 작성을 잘못했기에 파산 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사건들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Riverside County 파산 법원에 접수해야 할 것을 Los Angels County 파산 법원에 접수를 시도했다가 퇴짜를 맞았든 한인도 있다. 파산 접수가 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이곳저곳 재판소를 우왕좌왕하게 되면 파산 접수를 못 시켜서 파산 보호를 못 받게 된다. 파산 법원에 출두해야 할 사건인데도 영어가 잘 안되니까 파산 법원에는 생면부지의 다른 변호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단다.
 
퇴거 소송을 담당한 사람이 퇴거 소송 절차도 모르면서 퇴거 소송을 맞는 사람도 있다. 다행이도, 자기가 사건을 맡았는데, 솔직히 잘 모른다. 그 절차를 좀 가르쳐 달라면서 부탁 해 왔든 어떤 한인 변호사도 있었다.
 
법조인의 비리는 법조인 스스로가 정화해 나가야 된다. 주류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인 town에서 한인 상대 변호사 생활 밖에 못한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된다.
변호사가 제때에 법원에 서류 접수를 안 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서류를 잘 못 작성해서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변호사 찾기가 어렵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돈 받아 챙기는 되는 전문가이지만 실제 사건을 해결 못해 주는 사람이 있다. 법적인 근거 하에서 편지 한 장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다. 물론 고소장 작성도 할 줄 모르고, 고소장 답변서를 작성 할 줄 모르는 변호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잘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이다.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자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니 다른 변호사한테 찾아 갈 것을 권유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생각도 안하고서 돈만 챙겨서는 안 된다.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서는 보상을 받은 후에는 손님한테 지불하기로 한 돈을 가로 채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그리고 제때에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아서 의뢰자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단체 소송을 담당 해 본 경험도 없으면서 사건을 맡았다가는 한인 단체 소송 의뢰자 56 명에게 피해를 준 변호사도 있다. 사건 중간에, 다른 변호사한테로 소송 사건을 맡기려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 해 본 결과, 과거 변호사가 너무나 소송 절차에 대한 일들을 망쳐 놓았기 때문에 새 변호사가 손을 될 수가 없었든 한인들 사건도 있다. 변호사 선정 잘 해야 된다.
변호사한테 피해를 본 사람은 변호사 협회에 징계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을 때는 변호사 협회로부터 피해 보상을
사건 당 최고 $100,000 까지 배상 해 준다.  2009 년 1 월 이전 사건은 $50,000 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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