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o 에서 피해, 보험 청구
Condo 소유주는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관리협회 (HOA) 보험은 일반 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HOA 공동관리 지역 건물과 부속물에 보험을 가입해 준다. 예로서, 건물 외벽, 지붕, 마루, 엘리베이터, 온열 시설, 배관, 전기 시설, 캐비닛, 실내 벽과 천장 페인트, 벽지, 마룻바닥, 카펫, 나무,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제품을 보호 해 준다. HOA 집행위원에 대한 책임 보험 액수, 지진과 홍수 보험, 각 회원에게 보험 약정서를 점검할 수 있고 회원에게 미래에 있을 의무 사항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다. Condo가 100 동 이하는, HOA 이사장, 임원 태만에 대한 개인 손실을 위해서 $500,000, 일반 손실 보험 $2,000,000까지, 100 동 이상은 $3,000,000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적 피해가 되는, 방문자, 판매원, 일반인 출입 사고, 실내 벽지, 페인트, 카펫, 나무 마루와 집안 냉장고 같은 생활 용품은 보험에서 보호가 안 된다. 이것은 condo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HOA는 개인 소유주의 동산, HOA 보험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권유한다. Condo에서 피해가 발생 했을 때에 이 피해가 HOA 책임이냐, 개인 소유주의 책임이냐를 구분한다는 것이 애매모호 한 경우가 있기에 분쟁이 심하다.
HOA 보험에서 지불 : HOA 보험회사는 소송 보호 의무가 있다.
사건 예 : 차고 문을 열었다. “리모컨“으로 문을 닫는 순간에 이웃 입주자가 차고 문에 치여서 엉덩이 골절상을 당했다. 차고 문은 공동 관리에 속한다. 보험 약정에는, condo 소유주로서 condo 일부 장소 관리, 수리 한 사람한테 책임이 부여 되었을 때에는 보험에서 보호 받는다고 되어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 피해 감정사를 채용했다. 감정 보고서에는, HOA 보험에서 보상해야 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의료비 $5,000을 지불했다. 보험 피해 감정사는 의료비로서 $75,000 정도 된다고 했다.
사고를 일으킨 condo 소유주는, 사고에 대한 개인적 보험이 없다고 했다.
보험회사 변호사는 $71,000에 합의하자고 HOA에 제안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인 Condo 옆집 주인과 HOA 상대로 소송을 했다. 가해자는, 자기 보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보험회사 변호사는 보험회사에 $250,000 ~ $350,000 정도 피해 보상 판결이 날것이라고 보고했다.
가해자는 고소장을 받은 후에, HOA 관리 지역 사고는 HOA 보험에서 보호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기는 개인적인 책임 보험이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 변호사는, HOA 관리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기에 HOA에 지불 책임이 있다. Condo 소유주는 차고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 보험 회사는 이 때에서야 책임을 인정 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고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을 거절했다.
보험회사는, 차고 “리모컨”은 condo 소유주 개인 소유물이지 HOA에서 제공한 것이 안이다. HOA는 회원 전체를 보호 하는 것이라면서 보호 요청을 거절했다.
배심원 재판에서 HOA 보험회사는 $321,406을 지불해라. 여기서 2 사람의 condo 소유주는 10 % 씩이며 80 %는 HOA에서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Condo 소유주는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했다.
법원은, condo 소유주가 소유권을 갖이고 있고, HOA가 공동 지역 관리와 수리를 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이 소송 사건에 대한 방어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전체 액수는 $10,032,965.53 이었다.
보험회사는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확정 판결했다. 소유주에게 $1,500,000, 응징적 배상 $8,338,255인데 응징적 배상은 훗날 $1,500,000로 조정했다.
HOA 합의 권한은 임원 : Condo HOA를 위한 법적 합의 권리는 HOA 임원한테 있다. 보험회사는 없다. 방에 빗물이 새어서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수리를 해야 했다. 소유주는 물이 스며들어온 이웃과 HOA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 합의에 의한 판결을 했다. 법정 합의에는, HOA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보냈다. HOA로부터 합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주장했다. 물이 샌 이웃과 HOA를 대변해서는 보험회사 대리인이 출두했다. 보험 회사 대리인은 보험회사와 가해자를 대리해서 합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한테 $65,000 지불, 보험회사는 이웃 가해자를 대리해서 $60,000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수리비용 관계로 HOA와 변호사 간에 서면 합의를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HOA에서 건축법 위반, 재검사 등의 사유로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강제 합의는 잘못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HOA에서도 이런 합의는 잘못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HOA는, (1). 피해자가 시설한 “샤워“ 문제, (2). 보험회사는 HOA 고용인이지 HOA 이사장이 안이므로 이 합의 판결에 반대했다.
법원은, HOA 보험회사와 이웃 가해자를 위해서 합의 할 수 있는 법적 대행 권한이 없다.
HOA 임원이라야 합의 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가해자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