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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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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축 시공업자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8.12.2013 09:34:22  |  조회수: 6944
무면허 건축 시공업자
 
비가 안 오는 철에 건축 공사 일을 많이 한다. 특히 California 경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5 월부터 11 월 초까지 공사를 많이 한다.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해서 금년에는 여름에도 몇번 비가 온 일이 있었다.
공사 일을 맡겼다가 건축 시공업자 면허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채용 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
그리고 무면허자 한테도 피해가 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수백만불의 공사를 했지만 무면허자이기에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를 못한다. 또 공사비용을 지불 하지 안할려고, 고의적으로 무면허자를 채용 한 후에 자재 구입비 나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California 건축 면허국 (CSLB)에서는 무면허자로 인한 지하 경제 규모가 년간 $60 억 ~ $140억 정도 된다고 한다. 건축 시공업자 면허국은 사기 전담반을 가동해서 무면허 자를 검거하고 있다. 한인 무면허자들도 종종 체포되고 있다.
 
2013 년 7 월 19 일 건축 면허국 보도에 의하면 사기 전담부서에서 Long Beach, Oxnard, Fresno 등 7 개 시를 대상으로 7 월 17일, 18 일 양일간에 무면허자 79 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52 명은 허위과대 광고, 13 명은 공사 계약 시에 $1,000 이상의 계약금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도 $1,000 이상의 계약금 수락, 13 명은 가짜 면허로 공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면허 국에서는 2012 년 ~ 2013 년 회계연도 사이에 면허자나 무면허자로부터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44,000,000 의 피해 보상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발표했다.
 
무면허자 개념 : 무면허자는, 건축 시공업자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나 회사가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하여 $500 이상 가치의 공사를 했다면 무면허자다. 그리고 면허가 있다고 해도 고용인 상해 보험을 적게 지불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상해보험을 축소 보고한 순간에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무면허자로 전락된다.
 
무면허자 채용 피해 : 무면허 시공업자를 채용하면 집 주인 또는 상가 주인에게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된다. 무면허자는, 돈만 챙긴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서 바람처럼 사라지기도 한다.
 
한인 무면허자 한 사람은, L.A.에서 돈만 챙긴 후 타주로 떠나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무면허 자를 채용하면 자재비용과 인건비를 2 중으로 지불해야 할 때도 있다. 무면허 자한테 인건비와 자재비용을 지불 했다. 공사비용을 받은 시공업자는, 자기가 무면허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불 할 수 없으니까 집 주인한테 자기 고용인의 인건비를 다시 지불하라고 요구한 철면피 무면허자도 있다. 이런 때에, 집 주인은 집을 저당으로 차압 당하지 안기 위해서는, 꼼짝 못하고 다시 인건비를 지불해야 된다.
 
개인이 무면허자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무면허자가  건축 시공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는 특정 공사 전문 시공회사라고 선전하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건축 시공 회사 이름을 사용하면, 당연히 건축 시공업자 면허증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건축 시공 회사라고 하지만, 면허증이 없는 회사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법조문과 판례에서도, 건축 시공 회사라고 하지만 자기 개인이 건축 시공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개인이 시공업자 면허가 없으면서도 시공업자 회사 이름으로 계약 한 것은 무면허자 이다. 
 
사건에서 보면, (1) 무면허자가 $363,000 의 돈을 받은 후 잠적한 해 버렸다. (2) 무면허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웃집 나무 가지를 허락 없이 자른 것 때문에 무면허 자를 채용한 집 주인이 이웃 집 나무 손상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50,148을 지불했다. (3) 무면허자의 고용인이 주택 지붕 공사 일을 하다가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대법원은 주택 소유주가 고용주가 되므로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4) 무면허 나무 자르는 회사를 채용했다. 무면허자의 고용인이 나무 가지를 자르는 톱이 고압선에 감전되어서 고용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주택 소유주의 태만이지만 사망이 건물주의 잘못으로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고용인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면허가 있는 사람을 채용 했더라면 시공업자 사고에 책임이 없다. 결국 주택 소유주는 법정 시비로 대법원까지 가는 비용이 지불 된 것이다.
 
무면허 한인 지붕업자의 인부가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을 하자 줄행랑을 친 경우도 있다.
결국 주택 소유주한테 책임이 전가된다. 매사에 사람 선택 잘 해야 된다.
 
무면허자 채용은 소유주 태만 :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긴장대로 연결된 톱을 사용하다가 고압선에 감전 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무면허 자를 채용 한 것은 태만에 해당이 된다.
형법에서 고용인이 고압선에 6 feet 이상 길이의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경범에 처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주택 소유주가 태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배심원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소유주가 고용인에 대해서 적합한 조치를 했는가 안이면 사망한 원인이 소유주의 잘못인가를 요구했다. 배심원은, 소유주가 태만했지만 고용인 사망이 건물주의 잘못으로 사망하지 않았고 건물주는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도 없다고 판결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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