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성경시절 십일조 조세제도와 오늘 (1)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1.19.2015 17:16:57  |  조회수: 9171

성경시절 십일조 (1/10) 조세제도와 오늘 (1)


성경시절에는 1/10조란 세금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었다.


1/10 조 이외에도, 조공, 세금과 관세도 바치지 않아 국고에 손실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에즈라 4:13) 관세와 인두세, 성전 세금까지 지불했다. (마태오 17:25) 이외에도 잡종세금으로서, 소금세, 왕관세, 공물, 과일의 1/2 세, 지역에 따른 다른 세율 (마카베오상 10:28-32).


성전을 위한 의무금, 자원 헌금, 보상제와 속죄제의 수입은 사제의 수입 (열왕기하 12:4-17) 여러 형태의 선교 헌금 (고전 16:1-4) 제사를 위한 번제물, 친교제물, 레위인의 1/10 조, 흔들어 바치는 예물, 서원제물, 자원 제물, 맏배를 가져다 바쳐야 한다. (신명기 12:6-7;신명기 12:11) 정기 곡식예물, 정기 번제물, 속죄 제물 (느헤미야 10:32-40), 구제금 (사도행전 24:17; 로마서 15:25-32; 고후 9:5-15)


당시의 일반 서민들은 농경 사회에서 수많은 형태의 세금, 헌금과 예물을 바치면서 어떻게 생계유지를 할 수 있었는가하는 의아 한 생각이 든다.

아마도, 성경 시절이나 지금이나 세금에 목 졸려 살고 있는 서민 생활만이 고달픈 모양이다.   

당시의 농경지 사회에서 세계 전역이 조세제도로서 1/10 조 제도를 사용했다.  Europe 이나 동양, 한국의 삼국시대 때에도 1/10 조를 조세 정책으로 사용했었다.


당시의 조세 제도는 문제가 많았다. 땅이 넓은 농지라고 해서 수확이 많은 것도 안이다.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지출 될 수 있다. 비옥한 적은 땅에서는 농사 짖는 경비는 적게 지출되고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10 조세 제도가 잘못된 것이었다. 수입 기준에 따라서 오늘과 같은 조세 제도처름 수입에 따른 차등 세율 제도가 되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10 조를 적용 한 것은 잘못 된 제도였다.

 그래서, 훗날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서 현재의 조세 제도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세금제도: 

하나님 자신은 물질에 대한 강요나 애착이 있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안이다. 강제적인 수단이나 강요를 원치 않았으며 자발적인 자유의사를 존중하였다. 강요적인 권유의 1/10 조나 헌금이라는 것은 물질을 갖이고 하느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로서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안이다.

강요나 충동, 권유,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십일조의 근본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물론 자기의 자발적 의사표현으로서, 자기 신앙의 감사로서 하나님께 십일조로 감사 표시 (창세기 14:21, 28:22; 민수기 31:25-30; 레위기 27: 30-34; 히브리서 7:2-10)를 하였듯이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서 가져오는 선물이면 받아 놓을 수 있고 (출애급기 25:3)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실 제물이다.  (필립비 4:18-20)

하지만 십일조를 지불하라고 강요하는 자체는 잘못이다. 십일조를 지불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강제적인 법적 제제를 뜻한다. 


십일조가 무엇인가 ?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제도였다. 이 세금에는 교회 운영을 위한 성전세금도 포함되었다.


1. 십일조 어원과 조세제도


십일조라는 세금제도는 성경시대의 아랍제국, 유럽지역, 한국의 삼국과 고려시대, 중국의 당나라 때에도 곡물의 십분의 일을 국가에 받히는 것이 조세제도였다. 성경에 기록된 그 훨씬 이전부터 십일조 제도가 있었다. (창세기 14:17-20)

십일조 어원은 “엥글로 색션 (Anglo-Saxon) 의 ”티오사 (Teotha)란 말로서 “갖이고 있는 토지에서 수확된 알곡식의 1/10“ 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알곡식을 말하였지 전체 수확을 말하지 않았다. 현재의 세금 지불 기준도 일반경비를 공제한 순 이익에서 세금을 지불하지 전체 매상이 안이다.

 

당시에 이러한 십일조와 다른 여러 명목의 각종 세금을 합하면 수입의 13 %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Luther P. Powell 이란 신학자는 주장한다. 그래도, 당시에는 13 % 의 세율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과중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14 년 국세청 세금은 결혼 자 $18,150 이하의 수입은 10 % 세금,

$18,150 ~ $73,800 사이의 수입자는 15 %,  $73,801 ~ $ 148,850 사이의 수입자는 25 % 세금이다. $457,601 이상 수입자는 39.6 % 세금이다.


2. 성경과 십일조


성경에서 나오는 십일조 이야기는 전쟁을 승리로 도와준 감사로서 연합군 왕에게 자기 재산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창세기 14:20)면서 첫 십일조 이야기가 나온다. 자기가 좋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받힌 것이다.

성경 내에서 십일조를 지불하라고 강요 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모세(Moses)“에게 말하기를 노예생활에서 탈출시켜 땅을 소유하여 먹고 살게 했으니 “십일조”를 받쳐야 한다면서 강요된 십일조의 문구가 등장한다. (레위 27:30-34)


그리고 모세를 시켜서 여러 법규를 지키라고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준수 안하고 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를 것,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  다른 종교를 믿지 말 것 등을 말하면서 십일조를 지불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불응하고 있다. 이 십일조를 지불해 보면 하나님이 다시 갚아 주는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받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말라기 3:6-12)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십일조를 지불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 와 목적은 ”너희 하느님 야훼를 길이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신명기 14:22-29) 이라고 언명했다.


하나님이 물질에 탐욕이 있어서 하는 말도 안이고  “떡먹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십일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소유주라는 신권(steward)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개념인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소유주고 너희는 관리자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도 세금이 과다하여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가 있었다.


십일조라는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와 종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십일조는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이었다. 이 세금에서 성전비용으로 지출된 돈은 1 년에 노동자 하루 임금의 1/3에 해당되는 돈이었다. (느헤미야 10:32-36)

 

예수도 국가에 지불되는 십일조 세금은 대중을 위한 세금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국법에 대한 준법과 존엄성을 말했다. (마태 12:1-8, 22:21, 23:23-24; 마가 12:14-16; 누가 11:42) 예수도 성전 세금까지 지불했다. (마태오 17:25) 자기가 사형당한 (마태 27:35; 마가 15:24) 것도 국법 준수를 만인에게 보여준 것이다. 국법은 악법이라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법을 처음 선포한 사람은 “모세” 였고 이를 다시 독촉한 사람은 “말라기” 였는데 이들은 국가 통치자였고 지도계급이므로 세금을 독촉했어야 할 사람들이다.


당시의 1/10 일조는 아마도 3 가지 종류로 바친 것이다.


 (1) 하나님에 대한 세금 :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1/10 조를 때어 야훼께 바쳐야 한다. (민수기 18:25-32) 땅에서 생산된 1/10은 야훼의 소유 (레위기 27: 30-34)

야훼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시키시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계명이다.

번제물, 친교제물, 1/10조, 흔들어 바치는 예물, 서원제물, 자원 제물, 맏배를 가져다 바쳐야 한다. (신명기 12:6-7;신명기 12:11)


(2) 레위 인에게 받힘

레위인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  (민수기 7:3-5; 18:21-24) 1/10 조는 하느님 야훼를 공경해야 할 것을 깨닫기 위한 것, 너희와 온 집안이 먹으며 즐기라.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를 생각할 것, 3 년 마다 한 번씩 받힘 (신명기 14:22-29)

3 년 째 되는 해 곧 십일조를 바치는 해가 되면, 네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내어 레위인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너희 성 안에서 실컷 먹게 하여라. (신명기 26: 12-15)  (느헤미야 10:32-40) 너의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민수기 18:8-13)


 (3) 성직자

레위 인이 성직자에게 1/10 일 조를 받힘. (민수기 18:26 ~18:28)

*1/10 세 징수한 후 신하, 내시에게 줌 *부역 *종으로 삼음

(사무엘이 늙어 왕을 천거할 때 왕이 할 일들 중에서 상기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함) (사무엘 상 8:14-17)(민수기 18:20-24)

*사제들을 위한 것; 소나 양의 앞다리와 턱과 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맏물로 거둔 밀, 술, 기름, 저음 깎은 양털도 받을 권리가 있다. (신명기 18:3-5) (느헤미야 10:32-40)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심어 주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고전 9:11-18)


1/10 조 사용처 :


당시에 십일조를 받아서 사용한 곳은 (1) 하나님에 대한 세금 (2) 레위인들 (3) 성직자 (4) 종교 제사 비 (5) 과부, 고아, 방랑객 등의 가난한자 도움  (6)비상시를 위한 비축 (7) 공무원 월급 (8) 국가의 공공시설과 관리 비용 (9) 합창대원 (10) 수위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십일조는 당시의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었고 교회를 운영하는 세금이었다. (마태 22:21; 느헤미야 10:32-36)


당시의 십일조라는 세금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을 지불하라고 했는데 왜 국법을 준수하지 안 너냐, 지불을 해 보면 또 채워준다고 회유“ (말라기 3:6-12)하는 것을 보면 세금이 과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불을 못하자 독촉을 한 것이다.

예수도,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면서 시몬과 이야기를 나눈다. (마태 17:24-27) 그리고 세금 과중에 대한 탄원 (마카베오 상 13:34-35)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세금 부과 (열왕기하 23:35) 그리고 지역별로 과세 차등 제를 두기도 한다.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대하여 십일조와 다른 조세를 면제” (마카베오 상 10:28-32, 13:39-40) 해 주었다. 당신이 왕에게 바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의무 금들은 영원히 면제 해 드리겠습니다. (마카베오상 15:8-9)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에서도 “제물이나 십일조를 받히는 것 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고 있다. (아모스 4:4-6; 누가 18:9-14) 순종하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사상 15:22-23)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예물보다는 억눌린 자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 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무엇하러 이 많은 제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 (이사야 1:11-17)


예수는 국법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법인 ”정의를 행하는 일과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실천, 이웃에 대한 자선 이 더 중요하다” (누가 11:42)고 했다.

이와 같이 예수는 국가에 지출되는 세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십일조를 지불하라고 명령 한 것은 없다. 더구나 교회에 십일조를 받히라고 한 것도 없다. 예수님은 십일조 보다는 정의와 자비, 신의를 실천 할 것 (마태 23:23-24) 십일조 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누가 11:42)고 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에게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마태 12:1-8)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도 십일조 보다는 정의, 자비, 신의를 잘 지키라고 강조 했고 십일조(세금) 지불에도 차등 제 또는 면제를 시켰었다.

현 시대에서 성경시대의 행정제도와 국가정책을 따르도록 강요 한 다는 것은 모순이다. 당시의 시대와 현재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강산이 변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