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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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부동산에 경고장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2.29.2015 09:33:02  |  조회수: 8000

시청에서 부동산에 경고장


시청에서 쓰레기 치워라, 잡초 제거, 잔디 관리, 건물 안전, 위생 문제로 딱지를 발급한다.

시청에서 건물 시설이 불안전, 건물 관리 부실, 건물에서 마약 취겁, 무허가 건축, 건축 허가를 준 사용 목적 위반인 경우에도 시정 명령 딱지를 발급한다. 인도 관리 잘못, 잡초 제거, 나무전지, 쓰레기 청소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비상 호우 (Super El Niño ) 대비 통고“ 를 가정집, 땅 소유주, 개천이나 계곡을 둔 단독 주택에도 청소 할 것을 통고했다.  

어떤 사람은, 시청이 무슨 권리로 자기들 입맛 되로 개인 부동산 감독을 하느냐는 사람도 있다.

주법에서 각 지방 정부가 시민의 건강, 안전, 복지를 위해서 시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폐 (nuisance)”를 끼치는 행위는, 시 조례, 시청결의 사항, 규정 같은 것을 위반 한 것도 포함된다. 시민의 건강, 안전, 복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포함된다.


시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 안전하지 못한 건물이 건강과 안전, 시민 복지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무허가 건물 및 정지 작업. 건물 검사를 안 받고서 작업, 건축 허가 신청은 허락을 받았지만 그 후에 건축 과정에 대한 검사를 안 받은 것, 건축 완공 허가를 안 받은 것도 시청 경고 딱지 대상이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 되로 개성을 살려서, 내 기분이 나는 되로 페인트 색깔을 선택해서 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에 집 전체를 공격적인 빨강색으로 전체를 페인트 칠을 했다고 하자 !


당장에 이웃이나 시청 감독관이 나타나서는 혐오성이며 타인에 민폐를 끼치는 행위라면서 딱지를 발급한다. 뺑끼 색깔뿐만이 안이다. 한국의 방범 담 같이 유리조각을 담 위에 설치해도 안 된다. 경범죄로 처리하기도 한다. 건축법에서는 이웃과 조화가 되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동창 모임에 참석 해 보면, 어떤 젊은 남자 후배가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마치 광대같이 울것 불것 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여러 동창들이 후배의 옷차림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 썼다. 그런 옷차림이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과 혐오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런 옷차림을 한 사람 옆에서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음 동창회에는 저런 꼴 보기 싫어서 동창회에 참석 못하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

광대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의 자기 변은 이러했다. 미국이니까,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든 누가 무슨 상관을 하겠느냐면서 자기 개성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조화가 안 되는 것은 개성이 안이다.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민폐행위 이다. 자기 품위 유지도 못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주위 사람한테는 안중에도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자기 개성 살리는데에만 도취되어 있지 이웃 사람한테 대해서는 감각이 없다. 머리 모양도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생각할 줄 아는 것이지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일회용 인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회 생활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안이다.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자기의 자유를 즐길려면 먼저 이웃을 배려한 후에 자기 자유를 주장해야 된다. 

마치 자기 개인 집인데 내 마음되로 내 쓰레기를 내 집에 아무곳에나 버려도 된다는 사람과 같은 생각이다. 자기 집이라고해서 마음되로 쓰레기를 버렸다가는 시청에서 딱지를 받게 된다.

 

시청의 부동산 감독자만이 부동산을 감독하는 것이 안이다. 심지어 이웃 사람, 시민단체, 사업체, 세입자들도 부동산 문제로 시청에 고발을 한다.

시청에서 고발된 부동산 딱지 대상에 따라서 시정 명령 기간이 다르다.


건축물 : 건물주는 건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즉시 수리를 해야 된다. 집안에 보온이 안 되거나, 물 공급 중단, 화장실 변기 문제, 하수구 역류, 전기선 노출, 문이 잠기지 않거나, 도둑이 외부에서 쉽게 침범할 수 있으면 안 된다. 복도의 전구에 불이 꺼져 있을 때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 아파트 복도 천정 전구에서 불이 켜지지 않거나, 주차장에 외등이 없어서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리를 요구한다. 아파트에 외등이 없어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들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피해에 대한 대부분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든 특정 사고 또는 시설과 관리상에서 과거에 아무런 사건이 없었을 때에는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 보증과 임대 건물에 대한 관습적으로 요구하는 상태 보존 의무 외에도 입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요구하는 건축법과 주택법률 준수 의무가 있다. 만약에 건물에 공해 물질인 납 성분 함유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건물의 환경적 위험, 건강과 안전, 건물의 수명 상태, 부동산, 또는 일반인이 거주하기에 불편한 상태가 있다면 사람이 거주하기가 위험한 상태이다.


주거용에 있어서도 아래의 어떤 사항에 저촉된다면 사람이 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지붕, 외부 벽, 창문, 문에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모든 배관, 찬물, 더운 물 그리고 하수구 조직이 연결되어서 잘 작동되어야 한다. 천연 gas 도 안전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방을 덥게 하는 온 열기 (heating) 작동이 되어야 한다. 전기 조직, 전구에 불이 켜져야 하고, 전선 배열, 전기 시설물이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 된다. 건물 청소 상태가 깨끗하고 위생 상태, 땅, 건물과 연결된 정원, 주차장 같은 부속 건물, 쓰레기가 없어야 하고, 불결하지 않고, 폐기물 같은 것이 없어야 단다. 쥐나 해충이 있으면 안 된다. 쓰레기통도 안전하고 합당한 것, 마룻바닥, 층계 계단. 층계 손잡이가 안전해야 된다.


이 외에도 임대 건물에는 화장실 변기, 세면대, 욕조, 또는 shower 가 작동할 것.

변기와 욕조는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통풍 시설이 되어야 하며 건물 내부에 위치해야 된다. 부엌에 설거지하는 세면대는 물이 흡수되는 나무 같은 재질로 만들면 안 된다.


모든 방은 창문 또는 천장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창문 (skylights)을 통해서 자연 채광이 되어야 한다. 각 방마다 통풍을 위한 창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창문을 최저 절반정도는 열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통풍이 안 되면 기계적으로 통풍이 되어야 된다. 화재 또는 응급 시에 도로 또는 복도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있어야 된다. 계단, 복도에는 쓰레기나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창고, 차고 지하실에는 화재에 쉽게 불붙는 인하물질이 없어야 된다.

건물 출입문 잠검 장치는 작동해야 되고 문을 잠거 둘 수 있어야 한다.


2 세 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각 방마다 화재경보기 장치가 작동해야 된다. 5 세대 이상의 Apart에는 공동 사용 복도에도 시설이 되어야 한다. 우편함은 우체국의 표준 규격이라야 하고 각 방마다 우편함 한 개 시설 할 것.

아파트의 수영장과 수영장 물 흡입기에는 전기 안전장치 (GFCIs) 시설이 있어야 된다.


임대 건물이 빈틈없이 완벽하지 않거나 미관상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관습적으로 사람 살기에 나쁜 것이 안이다. 적은 건축법 위반이 생활에 안전한 불편을 주지 않는 이상 사람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안이다.

건물주에게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jack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건물주가 이것을 이행하지 안했다고 해서 생활하기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하기는 분명하지 않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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