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임대 보증금 안 떼 일려면, 집 검사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1.16.2015 18:53:04  |  조회수: 7526


임대 보증금 안 떼 일려면, 집 검사 

 


아파트 건물주가 입주자 보증금을 불법적으로 떼먹는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안이다. 건물주가 Apart 보증금 갈취는 부수입으로 생각하는 되서 문제가 있다. Apart 임대 주 수입원은 임대료다. 그런데 여기에 Apart 보증금까지 떼 먹을수 있다면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입주자의 보증금을 불법적으로 떼 먹으면 건물주는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다. 심지어는 Apart 를 다 팔아도 법원의 보상금을 갚지 못할 처지가 된다. 그런데도, 악덕 apart 건물주는 이런 짖을 감행한다.

입주자는 보증금을 불법적으로 떼 먹는 악덕 건물주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법원에서 건물주 상대로 응징적 배상 판결을 받으면 수십 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는다.


입주자가 보증금을 안 떼 일려면, 입주 할 때에 건물주와 함께 항목별 검사 명세서를 만들어야 된다. 부엌 찬장, 찬장 서랍, 거울, 각 방의 벽, 유리창, 방충망, 천장, 문짝, carpet, 커튼 상태, 마룻바닥, 흠집이 있는 것, 타일, 샤워장, 매연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구, 정원 상태까지 점검해서 입주 시 결함 상태를 기록으로 만들어 두어야 된다. 심지어는 못 자국까지 밝혀 두고서 상호간에 서명을 해 두어야 된다. 그리고 사진도 찍어 둔다. 주택 구입 시에 사용하는 건물 검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거용 임대 건물주들이 입주자 보증금 떼어 먹는 사건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퇴거 사전 검사” 절차법이 제정되었다. 건물주가 고의적으로 보증금 갈취를 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판사는 건물주한테 강력한 응징적 배상 판결을 하도록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다.

법조문에는, 임대가 끝 날 때에는, 입주자 또는 건물주가 퇴거 통고를 한다. 퇴거 통고를 한 후에는 건물주는 퇴거 2 주일 전에 건물주와 입주자가 건물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건물주는 입주자와 합의된 방 검사를 할 일자와 시간을 48 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입주자가 건물 검사를 요청 했을 때에는, 건물주인은 상호간에 합의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검사 날짜와 시간을 최소 48 시간 이전에 입주자한테 서면 통고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건물주는 퇴거 사전 검사 시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야 할 항목을 작성해서 입주자한테 그 자리에서 즉시로 전해 주어야 된다. 입주자는 퇴거 2 주 사이에 보증금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제 사항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된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떠난 이후에 최종 검사를 다시 해서 퇴거 이전에 입주자의 가구들 때문에 검사를 못한 부분을 점검해서 입주자한테 통고해야 된다. 


입주자는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면서 입주 때와 비슷한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청소를 한다. 방을 비워주고서 떠 난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수표를 기다린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수표 대신에 황당한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각종 명목의 청소비, 수리비 청구를 해 온다. 이들 수리비 청구 내용을 보는 순간에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 이라는 경악에 숨을 멈추게 만든다.


한 씨는, 잔디도 없는 Apart인데도 이삿짐을 운반하는 트럭이 잔디를 훼손했다면서 잔디 복구비용, 벽지도 없는 곳인데도 벽지 떼어낸 비용 청구서를 받았다. 멀쩡한 출입문이었고, 거울, 옷장 문이었는데도 수리비 청구를 받았다. 방안에 전구가 있었는데도 전구가 없어 졌다면서 전구 비용까지 청구해 온 것이었다. 


법적으로 매연 감지기 시설과 관리는 건물주 책임인데도 청구서를 받은 한인도 있다.  

집을 차압당했든 김 씨는 한인 소유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냉방기 (Air condition) 가 작동이 안 되어서 수리 할 것을 부탁했다. 주인은,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이 드니까 참고 살아라 !  2 년 거주 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퇴거 사전 검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는 검사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사를 떠나도 좋다고 했다.
이사를 떠난 후에 보증금 $3,000 대신에 엉뚱한 청구서를 받았다. 청소비, paint 비, 부엌 찬장 문 수리비, carpet 교체 비, 그릇 세척기 (dishwasher) 수리비까지 전체 합계가 $3,140 이다. 추가로 $140 을 더 지불해 달라는 청구서 였다. 즉 입주자 보증금 $3,000 을 챙기는 것도 부족해서 $3,140 을 달라는 것이다. 그릇 세척기 수리 관리는 건물주 책임인데도 입주자한테 청구를 해 오는 뻔뻔스러움을 보인다. 


입주자 방씨는, 입주 하면서부터 창문 “미니블라인드”가 뒤 털어져 있었든 것을 건물주도 확인을 했다. 입주자가 이사를 나갈 때에는 입주자가 고장 낸 것이라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청구서를 받았다. 입주한 상태와 비슷한 청소가 법적인 "깨끗한 청소“ 이다.


입주자가 떠났다고 해서 무조건 페인트 칠, carpet 교체를 안 해도 된다. 특히 2 년 이상을 거주 했을 때는 자연적 마모 상태이므로 입주자한테 페인트 칠 비용 책임이 없다. 새 carpet도 세월이 흐르면 퇴색되고 마모현상이 생긴다. 이것은 자연적 마모이다. 주택 부속물인 Dishwasher, Air condition, Heater, Garbage disposal, stove, oven, 냉장고, 매연 검침기, 일산화탄소 검침기 같은 것을 고의적으로 훼손을 시키지 않은 이상 건물주한테 관리와 시설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것을 입주자한테 수리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입주자는 건물주 폐품을 새것으로 교체 해주는 봉이 안이다. 입주자는 건물주가 이러한 엉터리 요청을 하면 건물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