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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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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교정 회사 선불요구 불법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30.2015 10:32:17  |  조회수: 5951


신용교정 회사 선불요구 불법 


나쁜 신용기록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신용 교정을 해 준다는 개인이나 회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이 정평이다. 신청자들은 신용 교정은커녕 돈만 날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에 의해서 선불요구를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선불을 요구한다. 그리고 신용교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설명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인데도 보장까지 한다는 곳이 있다. 

신용 기록 자체가 대부분 엉터리다. 일단 신용기록을 수정해 준다는 사람들한테 대한 법적 요구 사항들이 있다. 


(11) 손님과 계약하기 이전에 모든 사실을 밝히는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12) 교정 업자가 사기 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소비자가 신용 교정업자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13) 어떤 일을 해 줄 것인지

(14) 계약서에는 신용 수정업자의 성명, 주소뿐만 안이라 계약의 조건, 돈 지불 방법, 돈 지불 할 사람,  전체 비용 지불 액수를 기재해야 한다.

(15) 작은 글씨로 계약을 하면 안 된다.

(16) 계약 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계약 취소할 권리

(17)신용교정 업자는 손님과 서면 계약을 한 후부터 3 일내에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는 날까지 손님을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

(18) 주 정부의 보험(bond)구입

(19) 연방법, 주법에 의한 신용 보고법상의 소비자 권리 밝힐 것

(20) 신용 교정 업자 법에 위반되었거나 사기성 피해를 받았을 때는 손님이 신용 교정업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손님에게 밝혀야한다.

(21) 신용보고 회사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실수로 잘못된 기록이 있을 수 있다.

(22)신용교정 업자는 손님에게 사실을 밝힌 것을 2 년간 서류 보관을 해야 한다.

(23)신용 수정회사에서 손님에게 업무 처리 해줄 내용 전부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24) 계약에는 담당한 업무를 전부 보장 해 준다는 것과 계약 일자 또는 예상 업무 처리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25) 신용 수정회사는 교정 업무가 완결 된 후부터 6 개월까지도 이상이 없다는 확인 후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6) 계약서는 눈에 잘 보이도록 작성해야 하며 계약한 후 3 일 이내에 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글씨로 써야 한다.

(27) 현재 손님과 예상되는 손님에게 진실 되게 말하지 않거나 손님이 잘못 해석 할 수 있게 계약하면 안 된다. 소비자는 자기가 취소한다는 의향만 구두로도 3 일 이내에 밝히면 된다.


벌칙 : 신용 교정회사의 잘못에 대해서 민사상의 책임과 응징적 배상 그리고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신용교정 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는 (1) 실제피해 액수보다 높은 액수 또는 신용 수정 업자에게 지불한 돈 (2) 법원에서 허용하는 응징적 배상 청구 (3) 경비와 적정 변호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4) 채권자, 신용 기록 회사, 손님이 신용 수정업자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5) 만약에 피고인 신용교정 업자가 승소를 했을 때는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단 소송 청구 비용만 신청 할 수 있다. (6) 신용 수정업자 상대의 공소 시효 법을 위반 한때로부터 5 년 또는 소비자가 잘못 설명된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5 년간이다.


대책 :신용 교정 회사’로 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을 때는 신용기록 회사에서 관심을 쏟지도 않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신용을 수정하려는 개인 자신이 신용 교정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정 청구 편지를 쓰므로 해서 더욱 실질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교정을 할 수 있다. 신용 기록이 나쁜 사람들이 잘못된 신용 기록 수정을 위해서 신용 기록 교정 해 준다는 회사를 찾는다. 왜냐하면 수정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 교정업자가 신용 수정을 요청한 신청자의 채권자에게 잘못된 기록을 수정 해 줄 것을 요구 했을 때에는 이 요청을 묵살해도 된다는 것이 “균등 신용 보고법 (FCRA)” 과 “신용 보고법(CRA)" 이다. 그러므로 신용 교정회사가 신용 수정을 요청하는 것 보다는


피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회답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신용교정 회사는, 나쁜 신용 수정은 크녕 돈만 탕진하게 되므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신용 교정 업자나 회사들이 FTC 로부터 많은 소송을 당하고 있다.

나쁜 신용 교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안이다. 잘못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또 증빙 서류가 있으면 첨부를 하면 된다.


김 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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