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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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마당관리 잘못 인명 피해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17.2015 14:03:12  |  조회수: 5950

앞 마당관리 잘못 인명 피해 


L.A. 시에서 인도 보수 관리 책임을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는 계획이란다. 인도에 인접한 개인이 인도 관리 태만에 대한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은


(1) 인도에 인접한 개인한테 관리 태만이라는 것이다. 도로와 인도 사이 약 4 ~ 5 feet 폭은 시청 소유 부동산이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시청 땅이지만 이곳에 잔디가 심어져 있고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  인도에 인접한 개인이 이곳을 관리하게 된다.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나 점유자가 이곳의 잔디를 깍고 가로수에 물을 주는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가로수 나무뿌리가 인도를 파괴시켜 놓은 곳을 흔히 볼 수 있다. 행인이 인도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부동산 소유주나 관리자한테 관리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러므로 부상자 피해 책임을 시청과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 상대로 소송을 한다.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파괴된 인도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많다. 인도에 인접한 개인한테 관리 태만으로 소송을 한다. 실제로 개인은 공공 도로인 인도를 수리 할 의무가 없다.


(2) 개인 소유주가 인도와 개인 소유 앞마당 사이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가 대부분은 앞마당이지만 뒷마당이나 옆 마당이 될 수 있다. 어떻든 이곳은 개인 소유 땅이다. 이 자리에 정원수를 심어둔 나무뿌리가 인도를 침범해서 인도를 파괴시키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이들 정원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교통 표시판을 가리게 함으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곳에서 자란 정원수 관리를 잘못 함으로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는 100 % 개인 소유주한테 피해 보상 책임이 있다. 정원 관리를 대수롭잖게 생각하고서 넘어 갈 문제가 안이다. 


도로변 앞마당 정원 설계나 인도 부근의 정원 관리를 잘못해서 행인이 인도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했을 때에는 개인 소유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가로수나 인도 부근의 나무뿌리가 인도를 파괴해서 행인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험을 조성한 사람한테 책임이 부여된다. 비록 시청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인도가 파괴되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빨리 시청에 통고를 해 두어야 된다. 통고했다는 편지 사본을 보관 해 두는 것이 좋다. 앞마당 정원 설계나 관리에는 인명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앞마당을 만들어야 된다. 인도에 기름이 떨어져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인도, 가로수, 도로변 정원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 : 주 법에서 인도에 인접한 개인한테 인도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 따라서는, 시청 조례에서도 인도와 가로수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시들이 있다.

인도, 가로수, 도로변 정원 소유주는 시청이다. 그런데도 인접한 개인한테 관리 책임을 부여한다.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유주, 관리인한테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 인도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큰 문제이다.

인도 또는 가로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소유주, 점유자 , 관리자한테 있다. 그리고 인도에 인접한 이웃 사람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또는 위험을 모를 수밖에 없었든 상태냐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인도나 가로수 소유주는 개인이 안이고 시청이다. 그러므로 인도에 인접한 이웃 부동산인 인도에 위험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주는 부상이나 위험한 조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시 조례에서 인접한 소유주에게 보수와 관리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개인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 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있다. 그러나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가 인도 위험성을 시청에 통고를 안했거나, 행인이 사고 당한 인도의 상황에 따라서는 시청과 개인한테 공동 책임이 부과되는 판결도 있다.


앞 마당 교차로 지역 정원 설계 : 앞마당에 2 개의 도로가 교차되는 주택이 있다. 즉 길 모퉁이 (corner) 집이다. 이들 교차로 지점에 높은 관목이 전방 시야를 가렸다고 생각 해 보면 된다. 교차로 지역 자체가 안 보이도록 정원수를 심어 두었을 때에 교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길 건너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 또는 자동차가 지나치는 것을 볼 수 없기에 교통사고를 유발 시 킬 수 있다.


대부분의 시에서는 교차로가 있는 도로 경계선 (curb)에서 최저 25 feet X 25 feet 사이의 가로 세로 끝 부분으로부터 높이 사이의 삼각 지대에는 3 feet 이상의 정원수를 심지 못하게 한다.


시의 교통량에 따라서는 40 feet 이상의 시야 확보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단,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 지점에서는 50 feet 시야 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도로가 화살처럼 곡선 (curb)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 도로 곡선의 반경 폭 지역에도 30 ~ 50 feet 이상의 시야 확보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러나 도로변이지만 진입로 (Driveway)와 교차로 인근에서 거리가 40 feet 이상 떨어진 곳으로서, 교통이 안전한 곳인 경우에는 지면에서 96 inch 높이의 관목 (shrub)을 심을 수 있다.


도로의 폭과 시속에 따라서는, 교차로와 부동산 진입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 15 ~ 40 feet 까지의 길이를 두어야 하고 30 inch 이상의 높은 화초를 심어면 안 된다. 특히 서로 다른 도로가 맞나 는 교차로 귀퉁이 모서리에는 양면에서도 15 ~ 40 Feet 거리까지는 교통안전을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해서 30 inch 이상 높게 자라는 정원수를 심어면 안 된다.


어떤 시는 60 inch 높이 정원수를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이것은 위험하다. 특히 진입로와 교차로 부근에는 아주 낮은 18 inch 정도를 심어야 안전하다. 앞마당 정원 설계나 관리를 잘못함으로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집 주인한테 책임이 부여되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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