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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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입주자 관리 책임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0.30.2016 14:59:07  |  조회수: 4008

주거용 입주자 관리 책임


주거용 임대 건물주에게 건물 관리와 수리 의무가 있다. 입주자는 임대료만 지불하면 건물주가 모든 건물 관리와 불편해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주자에게도 임대 공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다. 입주자도 자기 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입주자는 입주한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건물에 손상을 끼치면 안 된다. 다른 손님이나 가족, 애완동물이 손실을 끼쳤으면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다. 단독 주택 독채 입주자는 밖같 청소도해야 된다.


관습적인 주거 환경 위반에는 임대 건물에 “곰팡이” 서식, 향정성 마약을 취겁하는 입주자가 있을 때는 주거 환경 위반이다. 입주자는 임대 장소 청소와 위생 조건을 좋게 해야 한다. 천연 gas, 전기, 수도 배관을 적법하게 사용해야 된다. 예로서, 벽에 전기 꼽는 곳을 많이 만들어서 전기 과전류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 될 수 있다.


물을 과다하게 사용, 변기에 이물질을 넣는 것, 전기, 천연 gas, 배관 부품을 손상 시켜도 안 된다. 위생상 안전을 위해서 쓰레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 건물 손상, 파기, 건물을 흉하게 만들면 안 된다. 부동산의 어떠한 구조물, 임대 건물 내부, 부동산과 연관된 부속 시설물, 장비 같은 것에 어떠한 손상을 끼쳐도 안 된다.


주거용 임대 장소는 입주자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해야 된다. 예로서, 침실은 침실로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부엌으로 사용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인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권을 이전 해 주어도 안 된다. 하숙을 쳐도 안 된다. 구조물을 변형해도 안 된다.

아파트에 세를 주었는데, 입주자가 마음되로 벽면을 헐어서 사무실로 개조를 해서는 그곳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한인도 있었다. 퇴거 대상이 되며 건물주한테 건물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현관문, 창문을 잠걸 수가 없거나 열수가 없다면 바로 건물주에게 통고를 한다. 화재 시에 재빨리 탈출을 할 수 없다. 

건물주가 방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도록 서면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 입주자가 작은 잘못된 법적 위반이나 주거법 위반이 있어서 건물주가 퇴거를 시킬 생각을 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건물주에게는 입주자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입주자가 건물주 부동산에 손상을 끼쳤을 때는 건물주에게 관습적인 쾌적한 주거 환경 위반으로 건물주에게 지불 할 임대료를 지불 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입주자 수리와 관리 대가로 임대료 할인 : 입주자가 부탁한 수리를 해 주지 않고서는 임대료의 일부를 할인 해 주겠으니 입주자가 수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대 계약에서 큰 수리가 안인 경우에는, 특정 항목인 냉장고, 세탁기, 주차 시설, 또는 수영장 청소에 대한 것을 입주자에게 수리 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은 문화시설 (amenities)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의도가 합의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임대 계약은 집행할 수 있다. 건물주와 입주자가 수리 할 것을 임대 계약에 합의 할 수 있다. 입주자는 실제 수리비용에 대한 상한 선 액수가  얼마나 지출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서로가 합당한 계약을 했을 때 ; 즉 사실상 임대료를 할인 해 주면서 그 대가로서 입주자가 특정 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입주자가 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 했을 때도 수리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지 입주자한테 있지 않다. 건물 수리가 안 되었을 때는 입주자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다. 입주자가 과거에 지불한 임대료의 일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없었든 상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신적 고통, 생활의 불편, 불쾌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한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건물주와 입주자 간에 수리 할 것을 계약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무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임대료를 아무리 할인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입주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부과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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