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수영장 익사 사고 책임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6.13.2016 08:28:45  |  조회수: 6677

수영장 익사 사고 책임


여름철이라서 수영장 익사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수영장 전기 누전으로 익사 사고가 많다. 한해에 수영장 사고가 3,533 명이라는 보고다. 이 가운데서 14 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가 30 % 라는 것이다. 수영장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어린애들의 익사 사고가 빈번하다.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부동산 소유주 또는 부동산에 임대 들어 있는 세입자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


손님이 찾아와서 손님 잘못으로 피해당한 책임에 대해서 왜 부동산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 ? 손님 입장에서는,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하거나,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관리가 잘되어서 상당히 안전 한 곳이라고 믿고서 찾아 간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손님의 손상에 대해서  집 주인한테 배상 청구를 한다. 친구 집을 찾은 손님이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보상을 친구한테 청구한다. 모든 소유주나 부동산을 찾이하고 있는 점유자는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 ;

(1) 안전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 (2) 안전 관리를 잘못 한 것이 자연적 현상 또는 인위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3) 일반적인 숙련된 관리 또는 부동산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았기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다른 사람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리 (5)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리 태만에 해당 된다.


어린애가 수영장에서 익사한 책임은 건물주 책임 : 2007 년에 B가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구입했다. 수영장은 1970 년대에 건축을 했고 당시의 법률에 근거해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집 주인은 수영장을 변형 시키지도 안했다. 수영장 부근에는 6 feet 높이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수영장 진입은 부엌의 미닫이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었다.


미닫이 유리 창문은 스스로 잠기는 장치가 없었다. 건물주는 Century - 21 부동산 업자한테 건물 관리를 맡겼다. 2009 년 6 월에, 입주자 J 한태 집을 임대 주었다. 입주자는 집을 빌려서 파티를 하는 사람한테 잠시 세를 주었다. 이 파티에는 4 살짜리 아들, 아버지, 할머니가 참석했다. 이들은 수영장으로 덜어 갔다. 그 후에 어린애, 아버지와 할머니는 수영장을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든 어린애가 다시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 어린애의 엄마는 애기 아빠, 할머니, 건물주, 부동산 업자 상대로 과실치사로 소송을 했다. 그러나 파티를 위해서 세를 준 입주자 상대로는 소송을 안했다.


법원은, 건물주와 부동산 업자한테는 책임이 없다. 건물주는 어린애가 수영장에서 놀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할 수 없었다, 수영장이 불합리한 위험도 없다. 미닫이 문이나 자동 문 개폐 장치가 사고를 유발하지도 않았다. 피고들이 위험을 만들지도 않았으며 감독을 할 이유가 없다. 관리 회사도 책임이 없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을 했다. 지방 법원은, 어린애가 수영장에서 익사 할 것을 예상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 된 판결이다. 어린애가 수영장에서 익사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 했어야 된다. 건물주가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임대 주었다. 입주자의 어린 손님이 익사한 것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집 주인은,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안전과 숙련된 기능을 발휘해서 부동산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해어야 했다. 건물주는 어린애를 합당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건물주는 어린애가 부동산에 손님으로 찾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었고 애가 수영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수영장 담과 안전장치가 되었어야 된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애를 수영장에서 보호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는 책임이 없다.


수영장 익사, 건물주 책임 없음, 보호자 책임 : 친구 집 수영장에 2 살짜리 아들을 다리고 놀러 갔다. 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부엌에 잠시 다녀온 사이에 애는 수영장에 액사 해 있었다.

법원은, 주택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했다. 비록 수영장 출입문이 자동적으로 개폐되는 문고리가 건축법에 위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다. 이러한 자동 문 고리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수영장으로 들어 갈수 있다.

애가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이 수영장 자동 개폐문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증거를 밝혀야 된다. 애가 사망한 원인은 엄마가 태만 적으로 애를 돌보지 않았든 데에 문제가 있으며 엄마의 태만으로 사망을 했다.  사망 장소의 원인과 환경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부동산 소유주가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의 애를 돌보아 주는 집이 안이다. 그리고 애의 아빠까지도 사고 당시에 그 집에 있었다. 주택 소유주가 사고를 당한 사람의 보험회사가 안이다. 손님이 주택 소유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겨서는 안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