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 라디오코리아 "부동산 칼럼" 기고
  • 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기고

윗집 빗물이 아랫집에 피해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2.05.2017 08:21:44  |  조회수: 8584

윗집 빗물이 아랫집에 피해 


최근에 비가 자주 와서 가뭄이 좀 해소 된다기에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빗물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

윗집 물이 아랫집으로 흘러 내려서 아랫집이 물벼락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재현된 현상이다.


윗집 빗물과 산사태 연쇄 피해 책임 :


빗물이 산사태를 일으키면서 높은 집에서 아랫집으로 연쇄 3 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높은 언덕 주택 지역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지표면의 V 자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 내려온다. 이 지표면 배수 물은 다시 12 “인치“  철통 배수관을 통해서 땅 속의 30 ”인치“ 지하 배수관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다.


C 집이 가장 높은 위치다. C 집에서 부터 12 “인치” 배수관이 시작되어 B 집에 도착된다. B 집 물은 L 회사 부동산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다.

비가 많았든 1998 년 2 월에 B 부동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1,000 “큐빅야드” 진흙과 쓰레기에 200여 그루의 나무들이 L 회사 부동산을 덮쳤다.

B 씨는 시청 상대로 흙 유실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L 회사는 B, C, 시청 상대로 정부에 의한 간접 몰수, 태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해자 L 한태 승소 판결을 했다. 지표면의 물 흐름이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 부동산에 침해가 있을 때는 윗집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지표면에서 물이 흘러내릴 때는 “강가에 있는 이웃에 합당한 물 사용 한계” 원칙에 적용된다. 이것은 물길에 따라서 이웃 땅 또는 이웃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적용된다. 비록 시청이 물 배관을 관리하지 않았고 이웃한 부동산이 불합리한 행동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드라도 L 회사는 그 위치에 의해서 승소를 판결한다.


이 사건은, 이웃하지 않은 소유주인 동네 (Town)에 지표면 물 배수 피해 책임을 물은 것이 처음이다. 지표면 물 흐름 피해에 대해서 “합당한 원칙”을 적용했다. 왜냐하면, 시청은 지표면의 물을 모우고 있는 조직을 알고 있었고 물이 아랫사람 집에 흘러넘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 위에 사람이 합당했는데 아랫사람이 불 합당 했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이 승소 (2) 위에 있는 사람이 불합당하고 아랫집 사람이 합당했을 때는 아랫사람이 승소 (3) 만약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합당했을 때도 아랫사람이 승소 한다.


뒷집에서 물길 변경으로 물 피해 :


윗집에서 옛 정원을 새로 조성하면서 자연적 물길을 합당하지 않게 변경했다. 물길이 아랫집으로 물이 내려가도록 한 경우에는 윗집 사람에게 태만적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집은 서로 거의 평지이지만 피고 집 지표면이 약간 높은 위치에 있다. 처음 주택을 건설 했을 때, 땅 정지 작업 도면에는 뒷마당 물길이 도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었다. 정원을 새로 바꾸면서 물길이 앞집으로 흘러 내려가게 변경 시킨 것이 나타났다. 뒷집 사람은 나무만 몇 그루 심고는 부엽토를 조금 높게 깔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앞집 사람의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1995년 폭우는 기록적인 우량이기 때문에 아무도 빗물 피해를 예측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뒷집이 정원을 새로 변경을 한 다음에 물 피해가 발생했다.


원고는, 지표면 물을 태만적으로 자기 집으로 흘러내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집 주인은 물 배수 관리 의무가 있는데도 태만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표면 물 배수 문제가 있었든 것을 합당하게 관리 할 수 있었는가 ? 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를 하지 않았는가 ?


(1) 윗사람이 합당했는데 아랫사람이 불 합당 했을 때는 윗사람이 승소 (2) 윗사람이 불합당하고 아랫사람이 합당했을 때는 아랫사람이 승소 (3)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모두 합당했을 때에도 아랫사람이 승소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윗집 물을 자연적으로 배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을 제거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연적 방법으로 물을 배수시킴으로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책임이 있다. 합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웃을 보호 해 주어야 된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적이건 인위적이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태만에 속한다. 태만적 행위를 제공함으로서 피해가 발생했다. 고의적 또는 잘못으로 물길을 변경시킨 것은 민폐에 해당된다. 불합리하게 이웃 땅을 침범한 것이다.

이제 겨울이면 물 피해 사태가 나는 곳이 있다. 아랫집이 물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이렇게 결정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