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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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위험 위치 사고 책임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11.20.2017 09:40:28  |  조회수: 4281

좌회전, 위험 위치 사고 책임


위험한 도로에 위치한 주택도 많다. 개발업자는 사람의 안전 보다는 돈 벌이에만 겁겁하다. 한정된 면적에 어떻게라도 많은 집을 건축해서 팔아 낼 생각뿐이다. 부동산을 구입 할 때에 안전한 위치에 건축된 건물인가를 조사해야 된다. 범죄 다발지역 술집 인근, 지하 주차장 사용하는 건물, 자연 재해 산불, 홍수 위험지역, 지진 취약 지역, 땅 메운 자리에 건축된 집, 심한 소음, 고속도로 인근, 교통량이 많은 도로 인근 지역도 나쁜 위치이다.

도로 형태가 잘못된 곳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로가 화살처럼 된 포물선 정점 반대편은 사각지대가 되어서 보행자나 건너오는 자동차를 쉽게 볼 수가 없기에 위험하다. 혼돈스러운 교차로 길이나, 잘못 세워진 간판이나 이웃 담이 시야를 가려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도로 경사가 “S" 자를 만드는 곳에 위치한 경사지의 귀퉁이집 driveway가 “ㄱ“ 자 위치에 짧은 거리는 동일 방향에서 올라오는 자동차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된다. 특히 경사지에서 “ㄴ” 자 위치를 건너서 좌회전 위치로 진입해야 할 주택은 “ㄱ” 귀퉁이에서 건너오는 자동차를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T" 자 형의 맞은편 길은 밤에 자동차 불빛이 집을 비추기 때문에 불편한데다가 정신없이 달리는 자동차가 집 마당을 가로 질러 집으로 돌진 예방을 위해서 앞마당에 장벽 또는 정원수를 심어서 사고 예방을 해야 된다.

우기를 생각해서는, 주택이 도로 보다 높은 위치에 건축된 집이 좋다. 그러나 반대로, 건물이 도로보다 낮은 주택이 앞 마당 폭이 좁고 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배수를 충분히 할 수 없을 때에는 대량의 빗물에 속수무책이 된다.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 올수 있다.


넓은 도로에 위치한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바쁘게 밀려들어오는 차량 행렬이 잠시 뜸해 지는 틈 사이에 도로를 가로 질러 좌회전을 할려면 사고 위험에 머리카락이 번쩍 솟구치게 된다. 이런 곳의 빈 공간 틈새에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백발백중 사고를 당 할 수 있다.


언덕길 인도에서 “skateboard"를 갖고서 놀이터로 사용하는 곳도 위험하다. 언덕길이 안인 평지에서도 skateboard 가 인도를 이탈해서 한인 어린애가 시내 bus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도 있다. 10살 된 여자 아이가 L.A. 인도에서 머리에 helemets을 착용하고서 scooter를 타다가 인도 concrete 이음새 사이 공간에 앞바퀴가 박히자 이마를 인도 concrete에 박으면서 앞 잇빨 3 개가 완전히 빠져나가 응겁실로 간 사건도 있다.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도 이웃 소유주한테 사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보행자가 손상된 인도에서 부상을 당했더라도 인도 이웃과 시청에 책임을 묻기도 한다.


좌회전 위험 지역 사고 책임은 건물주:

Malibu에 위치한 해안 길 (Pacific Coast Highway) 선상 해변에 “Geoffrey's” 식당이 있다. 2011 년 3 월 밤 9 시 경에 손님이 식당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해서 북쪽 방향 언덕길로 빠져 나갈려고 했지만 북쪽 언덕에서 내려오는 자동차들로 좌회전이 어려웠다. 오른쪽 방향으로 나갔더라면 언덕에서 내려오는 다른 차와 합해서 안전하게 주차장을 벗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당 주차장 출구에서는 좌회전으로 해안 도로 진입이 어려운 곳이다. 그리고 해안 도로 가운데는 도로변 정원이 조성 되어 있었다. 더구나, 도로 가운데 일부는 빈 공간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좌회전이 더 더욱 어려운 곳이다.


꼭 해안도로가 안이라 하더라도 일반 시내의 대형 상가가 위치한 곳에서는 이런 형태의 도로가 구성 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상가 도로가 왕복 4 차선인 곳에서 경사가 되어 있다면 좌회전이 더욱 어렵다. 


식당 주차장을 떠나는 손님은, 좌회전을 시도해서 도로 분리대 쪽까지 진행했지만 좌회전을 못하고서 다시 뒤로 물러서서 식당 주차장 쪽에 머물려고 후진을 시도했다.

이 순간에 Motorcycle을 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과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을 했다. Motorcycle 운전자 부모가 식당 상대로 소송을 했다.

식당은, 사업체에서 이웃 도로에 대한 운영 관할권이 없으며 도로 표시판을 부착할 귄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사망자 부모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패소 판결을 했다.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했다. 식당 손님이 주차장에서 빠져 나갈 때에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나가도록 출구 방향 표시판을 만들었어야 한다. 여기는 좌회전이 위험한 곳이다. 손님들이 불합리한 위험으로 이렇게 부상을 당한다. 손님이 음주 상태일는지도 모른다.


법원은, 사업체가 공공도로에 대한 표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음주 사고에 대해서는, 음주로 사고를 낸 사람에 징벌을 하는데도 이런 판결을 했다. 손님에게 안전을 위해서 좌회전을 못하도록 했어야 된다.


위험한 교차로 :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인근 소유주한테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있다.

Hotel 직원이나 손님이 도로 건너편 길에 차를 세운 후에 길을 건너서 Hotel로 들어온다. 경사가 되어 있는데다가 위험 경고판 도로 표시판도 없다. 시청은, 길을 건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길을 가로질러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Hotel 에서는 다시 과거처럼 복구 시켜달라고 요청해서 재 복구되었다. 손님이 Hotel을 나서서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법원은, 모든 사람은 공공도로에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위험을 방어하도록 해야 된다.

도로나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가 위험을 조성하지 않았고, 위험한 상태를 알지도 못했기에 도로 관리나 안전, 위험을 경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공공도로다. Hotel은 손님한테 사고책임이 없다. 나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웃한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므로 장소 선정 잘 해야 된다.


교차로 교통사고 :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시청과 도로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인접한 도로가 개인 도로이지만 시청에서 신호등을 세워두지 않았다. 시청에서 양쪽 도로 관리를 했다. 도로에 인접한 소유주가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도로 표시판이나 신호등을 붙이지 않았기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시청, 이웃 그리고 사고를 낸 운전자 상대로 소송을 했다. 


법원은, 시청은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으며 면책권이 있다. 개인 소유주는 도로 표시판이나 신호등을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도로에 인접한 소유주는 도로 또는 교차로 소유권도 없으며 통제하지도 안했다. 도로에서 사고 난 책임이 없다.


위험한 위치 아파트 주인이, 사망 책임  :

Apart 건물 앞에 경사진 개인 소유 인도가 있었다. 어린 애들이 경사 길 인도에서 자전거나 “skateboard“를 갖이고 인도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앞마당 잔디밭에 멈추어 서기도하고 Apart 진입로를 따라 내려가기도 한다. Apart 진입로에는 담이나 장벽이 없었다. 입주자들은 건물주한테 위험하다는 통고를 했었다. 애들은 실수 또는 고의로 인도를 벗어나서는 인접한 4 차선 도로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도에서 3 발 자전거를 타고 놀든 어린이가 운전을 잘못해서 방향이 바뀌어 교통이 복잡한 4 차선 공공 도로로 내려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 Apart 주인은 시청 관리 책임이라고 했다.


법원은, 인접한 아파트 주인이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입주자들은 사망 책임은 아파트 건물주한테 있다고 했다. 인도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한테 공공도로 통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 도로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법적으로 부동산에 담을 쌓게 하거나 소유주의 관리 하에서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웃 소유주에게 부상 책임이 있다. 사망한 어린이가 아파트 부동산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안이지만 아파트를 떠나면서 사고가 났다. 아파트가 위험한 지형에 놓여 있고 이웃 부동산에 위험이 있었다. 자기 부동산 밖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위험으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희영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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