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가족 제도가 소형화 되면서 1인 가족이나 혹은 독거 노인 더나아가 자식들을 출가를 시키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해가 갈수록 점점 심화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겁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치유코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리
쉽지 않은듯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반려 동물로 강아지를 키우게 되고, 애완 동물을 좋아 하시는 분들은
셰퍼드와 같은 대형견을 키우기도 하고 제가 사는 미국에는 투견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핏불도 키우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핏물이 사람을 물어 지역 신문의 1면을 장식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애완견을 키우는데는 웬만한 정성과
책임이 없이는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완견이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집배원을 물거나 혹은 옆집 사람을 물었을 경우 애완견의 주인의
재정적인 책임과 그외의 책임의 한도는 어디일까? 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LifeinUS 에서는 애완견을 키우는데 있어 발생을 할지 모르는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기술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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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국 보험사의 통계에 의하면 개로 인한 상해로 지출이 된 금액은 평균 32000불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주택 보험이나 애완 동물에 관한 책임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100프로 보험사가 해결을 해줄거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자칫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릴수 잇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InsuranceQuotes.com에 의하면 만약 적절한 보상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보험이 없다면 자신의 주택 보험 프리미엄을 약 14프로를 올려 이에 관한 보상책을 마련해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14년 주택 보험의 클레임으로 지출된 보상금중 약 30프로인 5억 3천만 달러가 키우던 애완견을 사람을
물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인해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경우로 자전거를 타던 아이나 어른을 개가 쫓아가다 놀란 아이나 어른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거나 이에 준하는 부상을 입어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나간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는 클레임 수가 낮아지긴 했지만 클레임당 지출된 비용은 2013년도에 비해 건당 약
15프로가 상승을 했으며 지난 10년 기간을 비교해 보면 10년 전보다 약 57프로가 증가를 했고, 이에 관해 치료비나 보상금도 동반 상승를 한겁니다,. 현재 가장 많은 클레임을 기록한 주는 캘리포니아로 약 1866건이 발생을
했었고, 건당 지출된 보상금이 최고인 주는 뉴욕으로 건당 약 57000블이 지출이 된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우편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엘에이에서만 집배원에 대한 개들의 공격으로 74건이 발생을 했었고 휴스톤 같은 경우는 62건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47건이 발생을 한것처럼 매년 이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보험 회사는 개를 사랑을 하는 보험 가입자들에겐 자신의 보험 규정에 적절한 규정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개를 키울때 이웃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서 키울 것이고 혹시 집에 영아나 유아가 있을
경우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개를 키우자고 한다면 개를 키우느니 차라리 애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애를 키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농담조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개를 키운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책임이 뒷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문제까지 겹쳐진다면 책임의 한계는 더욱 더 커질수 밖에 없게 됩니다.
쌔크라멘토 커뮤니티 캘리포니아 주도로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자 자녀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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