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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의 한인 소유 네일샵에 대한 집중 보도!!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5.12.2015 05:11:44  |  조회수: 5821

근래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뉴욕 언론이  한인이 대부분 소유를 하고 있는 네일샵에 대한 실태를  집중 보도를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름과 동시에  노동 환경 그리고 더나아가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비상 명령으로  

새로운 규제 법안을 명했다는 이야기가  어제  주지사 사무실의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공식 천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네일과 무관한 필자도   네일샵 앞을 지나다 보면 지독한 화공 약품 냄새로 코를 막고 지나다닐 정도 였는데 

안에서 일을 하는 당사자들은 하루종일 그러한 냄새를 맡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본 LifeinUS 에서는 지난 며칠 사이에 뉴욕에서 벌어진  네일샵에 대한  집중 보도와  그이후 나온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주지사의  비상 명령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을 해보고자 합니다.

( 이 내용은 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네일샵을 폄하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단지 미 행정 당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저희 LifeinUS 가 빠르게 당사자들에게 알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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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지는  왜? 네일샵에 대해  집중 보도를 했었을까??


해당 언론은 4개 국어로 150명에 달하는 네일샵 종업원과  소유주와  장기간 인터뷰를 하면서  네일샵에서 벌어지는 운영 실태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의 재료와  그에 연관된  실태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취재를 한겁니다.

먼저 해당 업체인 Sarah Masrlin Nir's 를 예를 들면서 취재를 시작을 했었는데 첫째 네일샵의 노동 실태와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 

종업원의 건강 문제를 집중 보도를 한겁니다.


그 네일샵에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시간당 10불이라는 저임금으로 일을 하면서 플러싱, 퀸스에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한 아파트에 12명이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12시간씩 6-7일을 근무를 

하는 종업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작업 환경에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화학 약품 냄새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 

후에 암에 노출, 유산, 호흡기 질환, 기형아 출산등  여성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어떤 여성은 네일샵에서 20년을 근무를 했었는데  그녀가 미국에 입국을 하면서 지문을 찍은 그 지문이 화약 약품으로 지문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 그들이  취급하는 화학 약품이 얼마나 지독한지 잘 아실겁니다.

인터뷰에 참가한  종업원들은 대부분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거나,  주정부가 요구하는  작업 환경에 미달을 하는 네일샵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해당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뉴욕의 네일샵 숫자는 샌프란시스코, 혹은 엘에의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대부분 맨하탄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악조건에서 일을 하는 일부 종업원들은 제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업주에 의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주지사는 왜? 네일샵 종업원 보호에 대해 비상 명령을 발동을 했었을까??


뉴욕주 주지사인  앤드류 쿠오머는 지난 일요일 네일샵에서 근무를 하는 종업원들이   업주들의 비상식적인 처사에 의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그들을 위해  비상 명령을 발동을 한겁니다.

비상 명령은  유예 기간이 없이 바로 실시가 되어  뉴욕에 있는 모든 네일샵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며 보호 장구가 제대로 갖추어 

있는지?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등등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중업원들을  위해 6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실태 조사에 들어 간겁니다(  물론 여기엔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인이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정 당국에 의하면  임금을 지불치 않아 밀려있는 임금을 해결치 않거나, 무면허인 경우가 적발이 되면  해당 업소는 이유여하를 막론을 하고 바로 폐업을 시키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이러한 행정 당국의 조치는  지난 주 뉴욕 타임지의 온라인 기사가  나가자마자  해당 업종과

또 그곳에서 근무를 하는 종업원들의 실태가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되자  조치를 취하게 된겁니다.


뉴욕주는 업주들에 의한  종업원 임금 탈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는 주인데,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그가 직접 발표한 성명에서  " 종업원의 임금을 탈취를 하거나 장난을 치는  업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발본색원을 할거고 더나아가

형사 처벌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천명을 한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모든 네일샵들은  해당 업소에 종업원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포스터를 업소에 부착을 해야하며,  이러한 포스터는 

6개 국어로 번역이 된 포스터가  제작이 될거라고 관계 당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법적인 규정으로  모든 종업원은 화학 약품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장갑을 필히  착용을 해야하며

( 이 장갑은 종업원이 아닌  업주가 구입, 비치를 해야 하는데, 일부 악덕 업주들은 이런 비용을  종업원에게 떠넘기는  작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론 마스크는 필수이지만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닌 특별한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는  백혈병이나 유산, 기형아

출산등을  야기하는  화학 약품인 Dibutyl Phthalate, toluene and formaldehyde를 막아주는 특수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의

가격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이 금액 또한 일부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화학 약품 냄새가 업소에 머물러 잇지 않게 환기 시설 또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뉴욕 주 보건 당국은 이러한 법적인 기준을  제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키 위래 무기한  업소 검사에 들어갈 것이며,

노동국은  상습적으로 종업원들의 임금을 착취를 하는  업주들은  업주들의 재산을 사정 당국과 협조하여 추적을 해  일벌백계를

하겟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또한 업주들은 본드(bond)를 필히 구입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많은 종업원들이 불법 체류자가 많아

자신들이 악덕 업주들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추방이 될것을 우려해  고발을 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아는 행정 당국은 

만약 자신이 업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절대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게 보호를 할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한것처럼  이러한 내용은 네일샵을 운영을 하는 우리 한인 업주들을 폄하 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근래 행정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를 미리 인지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설사 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정 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전에 빨리 시정을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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