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미국 이야기

대니 윤

블로거

  • 정부의 혜택을 적시에 전달하는 블로거
  • 주류사회에서 활동중인 블로거

은퇴 후, 주택 규모 줄이는 미국 시니어들!! 그럼 한인들은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10.16.2019 07:36:40  |  조회수: 3107

6, 70년대 미주로 이민이나 취업을 오신 분들이 은퇴로 접어 들었을땐 인터넷이 활발치 않아 활발한 정보 교환이 어려웠고 이런 어려움을 미주에서 활동을 하는 언론사들이 받쳐 주어야 하는데, 그 언론사 자체도 영세성을 면치 못한데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 언론사 관계자임네! 하고 베끼는데 주력하다보니 실상 미주 한인들이 목말라 하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치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은퇴에 관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하게 행사치 못하고 그냥 나이 먹어서 밀려 은퇴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을 하고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은퇴 시기에 접어든 미주 한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한분 두분씩 은퇴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자신이 거주를 했었던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변화를 꾀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녀들과 함께 살았던 정든 집이 자녀가 다 떠나고 난 이후, 적적함이 느껴지고 은퇴를 하다보니 기존에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훨씬 못미치는 은퇴 연금을 받게되니 재정적으로 쪼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적함을 해결코자 아니 재정적인 궁핍함을 해결코자 자신이 거주했었던 주택을 처분하고 다운 싸이징을 하거나 혹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엄두가 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한인이 운영하는 전문 이사 업체를 알아보긴 하나 기존에 이용을 했었던 한인들이 남긴 후기평을 보면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펼치고자 하는 내용은 은퇴를 목전에 두고 다운 싸이징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는 미주 한인 베이비부머 세대나, 혹은 은퇴가 아니더라도 이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숙독을 하면 유용한 내용이니 잘 보시고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헷깔리는 이사 업체들의 약관 내용들! 그리고 바가지....

자세한 내용 더보기!!! https://wemembers.tistory.com/118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6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