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미국 이야기

대니 윤

블로거

  • 정부의 혜택을 적시에 전달하는 블로거
  • 주류사회에서 활동중인 블로거

내가 낼 세금이 손자에게 넘어 갔어요!!!

글쓴이: DannyYun  |  등록일: 07.30.2018 03:46:57  |  조회수: 2993

만약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이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다면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이면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을 겁니다. 자신이 결혼을 해서  첫아이를 낳아 두손으로 안아보면서 내려다 볼때의 감정과 할아버지가되어서 손자 손녀를 안은 느낌은 다를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어떤 어휘라도 표현이 안될 정도로 이쁘게 보일 겁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과거 미국에 이민을 와 밤낮으로 일을 했었고 자식 만큼은 대물려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자신은 먹고 입는 것조차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켜 버젓한 주류 사회인으로 만들어 놓았고, 부모의 그런 고생을 보고 자란 아들 딸들은 이제 그만 쉬라고 이야기 하지만 집에서 두 내외가 멍하고 벽만 쳐다보면 뭐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돈도 조금 모으고  은퇴를 하면서 근력도 떨어져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이참에 죽기전에 아들 딸들에게 상속 계획을 세워 놓고  소위 어르신들이 마음에도 없는 말인 " 에이! 빨리 죽어야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며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미주 베이비 부머 한인 세대들의 미래의 모습이 이런식으로 대부분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못보는 것이라 상속 계획을 아들 아니 딸아이에게 해놓았는데 아뿔싸!!  아들 녀석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 교통 사고로 사망을 한겁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부모는 한동안 어쩔줄 모르다 겨우 냉정을 찿고 일상 생활에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IRS가 가만히 두질 않는군요!!


자!!  어떤 연유로 IRS가 이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을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실제 광경을 자세하게 묘사를 함으로써 미래의 당신 아니 우리 손자 손녀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예측해 볼까 합니다.  


아들의 교통 사고 사망! 그리고 손주에게 닥친 IRS 편지 한장!!


자세한 내용 더보기!!  http://wemembers.tistory.com/1079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6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