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선우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가 이혼회원 2,212명을 대상으로 이혼사유와 결혼기간을 조사한 결과 가족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결혼기간이 가장 짧고, 이혼사유가 부정행위인 경우 결혼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갈등보다는 가족갈등이 더 해결하기 힘들어 이번 조사를 통해 부부의 이혼시기가 결혼 3~4년부터 7~8년 사이가 많은데, 결혼 후 평균 3~4년 정도 되면 부부가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잃기 시작하고, 7~8년째에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이 이혼부부의 사이클임이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가족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빨리 이뤄지는 반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상대적으로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 결국 부부 당사자들의 갈등보다는 주변 가족들과의 갈등이 훨씬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부부는 교제기간을 통해 서로를 파악할 수 있지만, 가족과는 결혼 후에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교제 과정에서 상대 가족들과 갈등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데, 결혼생활이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좌지우지되면 부부 두 사람의 문제보다 훨씬 그 여파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가족과도 충분히 교제하면서 친숙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혼사유 대부분 결혼기간 길어야 7~8년 부정행위의 결혼기간이 긴 것은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른 이혼사유들보다 늦다는 것이지 부정행위를 묵인하면서 결혼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결혼 초부터 부정을 하는 경우보다는 권태를 느끼면서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기 때문에 다른 사유들보다 결혼생활이 긴 편이다. 육체적·정신적 질병, 경제적·금전적 갈등, 무책임·무능력, 성격·가치관차이, 음주·약물·도박중독 등 이혼사유의 대부분이 결혼기간이 5~6년 지속되는 것을 보면 결혼 5년 정도는 참고 살며,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점점 빨라지는 이혼연령, 후유증도 반드시 고민해야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부부는 없으며,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주요 이혼사유 7가지로 이혼하는 부부의 결혼기간이 고작해야 3~4년부터 7~8년 밖에 안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그만큼 부부의 권태기가 빨리 온다는 것이고, 또한 이혼가정의 자녀들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유증도 고민해야 한다.
♥선우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sunoo1111
♥커플닷넷
http://www.couple.net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unoo.weddingTV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noo.wedding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