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칼럼

클라라 안

클라라안 보험

  • 코리안 뉴스, 벨리 메거진 보험 컬럼리스트
  • 라이센스 Casualty, Life and Health, Series 6& 63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 안 하면

글쓴이: 클라라안  |  등록일: 08.02.2012 14:28:23  |  조회수: 3662
65세가 되셔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디케어가 나왔고 20%에 대한 보충 보험까지
다 가입하고 이젠 신나게 의사 방문도 하면서 정기 검사도 해야겠다고 좋아하시던
고객한테 전화를 받았다. 보험에 가입하시고 한 6개월쯤 지났던 것 같다.
“클라라씨가 우대 보험 들 때 매달 내는 보험료가 없다더니 지금 의사 오피스에서
내 보험이 취소 되었다며 내가 돈을 다내고 진료받으라니 무슨 말이요?” 멀리까지
운전하고 갔는데 이게 뭔일이냐면서 화가 나셔서 투덜투덜거리신다.
“맞는데요. 선생님이 가입하신 보험은 보험료 무료예요. 왜 취소 당했다는 건가요?”
혹시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를 안 내신건 아닐까 싶어 여쭤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한번도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몇번
청구서를 받긴 받았지만 언젠가 내면 되겠지 싶어 그냥 무시했다는 것이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를 카드를 받을 때 파트 A는 무료이지만 파트 B는 보험료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해 드리고 싶다. 메디-메디 수혜자가 아닌 메디케어만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보험료를 내셔야만 파트 B를 사용하실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일년 인컴 개인 $85,000 부부 $ 170,000이하일 경우 한달에 $99.90 이다.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00선이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SSA를 받기 시작하는 66세가 되면 Social Security 연금에서
파트 B 보험료가 자동 이체 되지만 65세 일년동안은 직접 납부해야만 된다.
보통 3달치 보험료를 청구하므로 한번에 300불 정도를 내셔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미납으로 파트 B가 자동소멸된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다.
매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만 등록을 받고 7월 1일 부터 Effective date
(효력 날짜)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미가입 기간을 계산하여 10%의 벌금이
평생 추가 된다. 만약 인컴이 충분치 않아서 파트 B 에 대한 보험료가 힘드신 경우
가까운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보험료 waive 받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실 수 있다.
 
참고로 파트 B 보험료를 보내셔야 하는데 청구서를 잃어버리신 경우 
payable to: CMS  MECIDARE INSURANCE라고 쓰시고 보내실 주소는 아래와같다.
MEDICARE PREMIUM COLLECTION CENTER 
P.O. BOS 79035
ST. LOUISE,  MO  63179-0355
                                       
그리고 수표를 보내실 때 본인의 메디케어 번호 를 반드시 함께 적어보내야 한다. 
                                               
문의 : 실버벨 시니어 전문 에이전트 클라라 안  TEL: 213-700-5373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88 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