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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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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보험

글쓴이: 클라라안  |  등록일: 04.03.2012 12:12:25  |  조회수: 3985
           아파트나 하우스에 렌트를 집이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는 피해부분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 있나요?
                많은 분들은 이런 경우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나도 화재피해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정답은 No 입니다. 통상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에는 입주자 (Tenant)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해전 아는 어는 부인을 만났는데 수심이 가득하여 사연을 들어본즉, 자기가 렌트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고 소방관의 신속한 출동으로 건물이 부분적으로만 손실되었지만 집안에 있는 부인의 소유물들은 심한 Smog damage (연기 피해) 입었고 당장 있을 곳이 없어서 다른 구할 떄까지 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을 아무런 보상도 받고 모든 비용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 지었습니다. 게다가 부인의 딸은 패션모델이어서 값비싼 드레스와 구두들로 방하나를 채웠었는데 모든게 연기피해로 아무것도 없게 되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했는데 만일 부인이 일년에 고작 200여불 정도 하는 렌트보험을 들었더라면……
                 실제로 렌트보험은 자기 재산이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었을때 보상을 받을 있음은 물론이고 연기, 번개, 폭풍, 우박, 낙하물, 배관시설로 인한 피해, 폭동, Vandalism 등등까지도 보상 내용에 포함도며 이런 피해들로 인해  밖에서 생활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줍니다 . 외에도 집안과 밖에서 도둑을 당했을 또한 위조지페나 크레딧카드 분실까지 커버됩니다. 렌트보험에서 하나 중요한 항목은 Liability Protection 이라 있습니다. 한국적 문화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주택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님이 나의 집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발생한 시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줍니다.
                 또한 값비싼 보석, 시계, 모피 등에 대해선 추가로 가임이 가능하며, 렌트보험도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Discount 혜택이 부여된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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