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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A에 관해 얘기해 봅시다.

글쓴이: 클라라안  |  등록일: 08.22.2012 12:16:56  |  조회수: 4113
이젠  4개의  메디케어 파트 들을 하나씩  쪼개서 공부해 보자.
첫 번째 A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면.
 
파트 A: Hospital  즉 병원보험 이라 말 할 수 있다. 
 
자격: 미국에서 10년이상 세금을 납부한 사람  
즉 1년을 4쿼터로 계산하여  10년이면 40쿼터이상 세금 납부자에게는 무료이다.  
하지만 40쿼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이 플랜을 
살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30-39쿼터까지는 $248이고 30쿼터 미만은
$451 이다. 비록 자격 조건이 되질 않아 파트 A를 가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벌금이
부과 된다. 매년 10%씩 이며 미가입 연도 수에 두배의 기간동안 벌금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2년을 미뤘다면 4년 동안 부과된다. 다른 파트 (B와 D) 처럼 평생 벌금은
아니어도 일정기간 부과 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를 내고라도 가입하는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헤택: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전문 간호 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불치병자 보조,
전문 가정 간호 (Home Health Care) 등의 비용을 80% 지불하여준다. 
 
코페이, 디덕터블 : 2012년을 기준으로 병원 입원시 디덕터블 $ 1156을 지불하면 60일
까지 커버된다. 61일 부터 90일이 될 때까지 하루에 $ 289씩 코페이를 지불해야 한다.  
91일부터 150일 까지는 하루에 $578씩 코페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150일 지나면
전적인 본인 부담으로 남게된다. 전문 간호 시설 (Skilled Nursing Facility) 이용시 20일
이후에는 하루에 $144.50씩 부담해야 하며 100일 까지 이용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 를 100%를 커버 받는 방법: 20% 를 위한 보조 보험이 필요하다.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함.그리고 메디케어와 메디칼 두가지를 소유한 경우 메디-메디라고 칭한다)수혜자는 예외이지만 메디케어만 받으시는 분들은 개인 건강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다.
1. 서플리멘트 / 메디 갭 /메섭/보충 보험이라 한다.
2. 파트 C /에드밴티지/ 헬스 플랜/우대보험이라 한다.
이런 보조 보험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실버벨 시니어 전문 에이전시 클라라 안 213-70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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