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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수혜자가 한국등 해외여행시 보상 범위는

글쓴이: 클라라안  |  등록일: 08.13.2012 09:52:58  |  조회수: 7458
은퇴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신다. 하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크루즈 등 미국 영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보상받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 와 B)에서는 해외여행시 이 항목에 대해 보상이 없다. 하지만 서플리멘트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250불 정도의 디덕터블과 최고 5만 불까지 보상해 준다. 파트 C 우대 보험인 경우는 회사마다 더 많은 차이가 있다. 불과 몇 천불에서 5만불 까지 보상을 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여행 기간은 2달 정도에 한한다. 그리고 응급실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 청구서의 내역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와야 일 처리가 순조롭다. 즐거운 여행길을 나갔다가 엄청난 응급처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나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떠나는게 현명하다고 본다. 만약 이것도 저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여행자 보험을 들기를 권한다.
그리고 아래 열거한 영토들은  미국에 속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란다.

• the U.S. Virgin Islands
• Guam
• American Samoa
• the U.S. Northern Mariana Islands
• inside the U.S. borders
 
실버벨 시니어 전문 에이전시 클라라 안 213-70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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