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어 메디케어 보험을 신청하려 할 때나 은퇴하여 소셜 연금을 받으려고 할 때 40 크레딧이란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뜻하는게 무엇일까?
연방 정부 차원의 건강 보험 메디케어 파트A 와 B는 자격 조건을 요한다. 그 중 파트A 병원, 입원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트 A의 자격 조건이 40크레딧을 요한다. 여기서 40크레딧이란 일년에 4크레딧으로 계산할 때 10년에 해당된다. 즉,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며 세금을 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013년 기준으로 1크레딧당 $1,160으로 계산하며 일년에 4크레딧을 받으려면 $4,640 이상이면 된다. 즉, 메디케어나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 보고를 할 때 사회 보장 세금을 납부했어야 자격 조건이 된다. 메디케어 경우 크레딧이 모자라면 보험료를 따로 지불하여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격 조건이 된다면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 연금도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고 배우자가 40크레딧이 된다면 배우자의 일정 퍼센트를 본인이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의 사망시에 100%의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이혼을 한 경우 본인이 60세가 되기 전에 재혼을 하지 않았으면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