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칼럼

김재환

아티스 캐피탈 대표

  • 라디오코리아 "오늘의 증권소식"
  • 매일경제 TV "월가월부 특파원 LIVE"
  • KBS America "주간 증시 브리핑"
  • 미주 중앙일보 "주간 증시 브리핑" 칼럼
  • 미주 중앙일보 문화센터 "김재환의 증권교실"

January Effect 와 January Barometer

글쓴이: Atisinfo  |  등록일: 01.24.2018 16:33:51  |  조회수: 3207


주식투자를 하고 있거나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January Effect 나 January Barometer 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명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선 January Effect 란 세금 계산의 목적으로 한해의 마지막 거래날까지 손해보고 있던 주식들을 처분했던 투자자들이 이듬해 1월 매수세를 몰고와 주식들이 상승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주로 우량주들 보다는 중소형 주식들을 위주로 한 강세를 나타내는 월스트리트의 용어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은퇴연금과 같은 tax-sheltered 투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연말에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할 필요가 없어져 January Effect의 의미와 영향력은 많이 상실됐다. 그럼에도 뮤추얼펀드나 헤지펀드를 비록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window dressing  tax loss selling은 여전하다. 주식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January Effect 자체를 경시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January Barometer 란 주식시장의 벤치마크인 S&P 500 1월달을 어떻게 마무리 하냐에 따라 남은 11개월동안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다소 미신적인 이론이다. 여기서 작년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로 들어보자. 3대지수 모두 2017년 1월달 일제히 올랐다. Dow Jones, NASDAQ, 그리고 S&P 500각각 25%, 30%, 그리고 20%나 폭등한 최고의 한해를 기록했다.  


지난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17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1월달을 강세로 마감하면 그 해를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정확성은 70%에 달한다.  충분히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도구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언제 어떤 이유에서든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윌스트리트의 많은 속담과 격언들은 투자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48 건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