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강 절세플래닝] 12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세금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찬스

글쓴이: 꿀찹쌀떡  |  등록일: 12.29.2022 18:02:24  |  조회수: 367
안녕하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올해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세 플래닝, 꼭 알아두면 좋을 방법에 대해 연말 전에 소개해 드립니다. 2022년 가기 전, 꼭 확인하시고 소득세 줄이는 방안으로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영상
[48강 자녀고용절세 1] 자녀고용➡️ 매년 자녀 1인당 $3,600 소득세절약+$200만불 증여자금마련플랜까지 해결하는 방법?
https://youtu.be/8wkItGxYg4U

[75강 자녀고용절세 2] 자녀고용으로 대학자금 마련하고 절세혜택까지 누리기, 미리 시작하면 더 좋고, 18세이상 자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https://youtu.be/W3Adz89od74

[125강 미국부동산] 부동산 레버리지투자로 공제비용 확보해서 다른소득 공제하는데 활용하고 절세하는 방법
https://youtu.be/fLVhL6dNx6g

✅ Timestamp
00:00 시작
01:03 1. Management Company를 활용한 절세방안 소개
02:01 2. Management Company란?
03:34 3. Management Company를 활용한 절세 플래닝은?
05:54 4. Management Company의 종류
06:25 5. Family Management Company를 활용한 절세
07:55 6. Rental Management Company를 활용한 절세
11:32 7. Off Year Management Company를 활용한 절세
12:00 7-1. 1) C-Corporation을 활용한 절세
12:54 7-2. 2) Tax Year를 다른 해로 변경
15:02 7-3. 3) C-Corp에서 받은 Fee를 S-Corp으로 빌려주기
16:00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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