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바이든행정부의 세법개정안, Greenbook이라고 하죠.
이 개정안이 최근 나오면서 증여상속세기준의 변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세 면제액의 기준을 변경한다, 낮춘다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재 $11.7M이라는 높은 금액, 즉 증여상속대상자산이 $11.7M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부담이 없을 거라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보니, 현행법상 이 내용이 2025년까지 유지되기로 되어있는데, 그 뒤로는 $5M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까지는 걱정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망세 (death tax)라는 내용이 이번 바이든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이 물론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상속대상자산이 $1M이상인 경우 실질적으로 최대 43.4%의 연방 상속세부담을 지게 될 수 있게 됩니다. $11.7M에서 $1M로 낮아지는 거니까, 여기 해당하는 가족들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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