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이라도 풀어주세요"...불길 속 남겨진 동물들

글쓴이: namjui  |  등록일: 03.18.2022 13:20:01  |  조회수: 345



[뉴스데스크]
◀ 앵커 ▶

울산 삼척 산불이 피해를 준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가축들도 화마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리에 갇혀 있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해 타 죽거나, 질식해 죽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산불이 덮친 경북 울진군의 한 마을.

완전히 타버린 집을 검은 개 한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는 개도 화마에 놀란 듯 잔뜩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 개들은 무사했지만 집에 묶여 있던 일부 반려동물들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
"(죽은 개가) 허리 밑으로는 다 타버렸고 한 마리는 눈하고 다쳐가지고…"

가축들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축사입니다. 불에 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산불 당일 이곳에서 소 한 마리가 불에 타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울진에서만 축사 11곳이 불에 타 소 백여 마리가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피해 주민]
"무덤가에 가면 내가 맨날 그래. 좋은 데 가 있나…"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가축은 물론 반려동물조차 함께 대피할 수 없습니다.

재난 대피소에는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을 데려갈 수 없다는 지침 때문입니다.

[이정희/울진군 북면 소곡리]
"내 새끼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침에 밥 주고 저녁에도 밥 주고,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 삼아 키웠는데…"

반면, 미국과 호주, 일본 등에는 재난 발생시 동물 대피 법안이 마련돼 있고 동물을 버리고 갈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이후 동물 대피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정/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농장동물들을 위한 대피소도 확보해야 하고요. 이것을 매뉴얼화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난 상황시 동물이 대피할 수 있도록 목줄이나 고삐를 풀고 축사 문을 열어주기만 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박주원(포항)/영상제공:동물권행동 '카라'·사단법인 '위액트'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