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때문에 귀국하는 미국유학생자녀들, 투자이민을(EB-5) 통하면 Waiting Period 없으니 비자스폰서 없이 바로 취업할 수있습니다.

글쓴이: 꿀찹쌀떡  |  등록일: 03.28.2022 19:12:08  |  조회수: 319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 재개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EB-5 내용소개와 함께,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고려해볼만 한 이유를 함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EB-5 프로그램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는 길게는 2~3년 정도 소요되는 I-526 승인이 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서 그 동안 다른 신분이 없는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가 불가능했는데,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 (예를 들어 F-1 학생)으로 체류 중이면 바로 I-526과 I-485 접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시를 통해 EB-5를 진행함으로써 확실한 신분을 확보하게 되어 얻게 되는 혜택 내용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