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영주권으로 증여세 안 낸다고 이주공사로부터 소개받았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

글쓴이: 꿀찹쌀떡  |  등록일: 03.29.2022 22:26:54  |  조회수: 186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 재개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EB-5 진행에 있어 "$1200만 불 증여 시 세금이 안 나오더라"라는 이점으로 신청을 하려는 분들께 세금신고에 대한 개념과 팩트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EB-5 프로그램 개정안이 시작되며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는데요. 그만큼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나에게 유리한 택스플래닝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 이메일: info@jclawcpa.com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
* JC&Company 홈페이지: https://jclawcpa.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