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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messsage  |  등록일: 11.29.2012 11:53:42  |  조회수: 1508
전면금지 조례안 확정
LA시 애완동물‘상업적 판매’
첫 적발 벌금 250달러

LA시에서 애완동물의 상업적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이 확정됐다. (10월31일 2012)

LA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애완동물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소위 ‘애완견 공장’(puppy mill)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애완동물 거래금지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에서 찬성 13 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펫샵 등 리테일 업소에서 강아지 등 애완동물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사육업자(breeder)로부터 애완동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 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펫샵 등이 이같은 방법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토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초 250달러 등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명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동물보호국, 혹은 동물 구출단체에서 입양된 애완동물들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업소가 아닌 일반인이 사육업자로부터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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