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A county 뿐만 아니라 미국 거의 모든주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이 의무라는걸 잊지 마십시오. 단 장애인견/경찰견/쇼견에 참가는 강아지들은 수의사의 보증아래 예외일수 있습니다.
Dogs over four months old must be spayed or neutered. Exemptions are provided for dogs used in show and performance competitions, service animals, or dogs whose health would be endangered by the procedure.
2.주정부에서 허락한 Breeder license (전문 Breeder나 개인 Breeder 포함) 없이 교배하는 행위는 모든 불법입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10.20.045 Hobby breeding--License required--Fees.
A person who is a hobby breeder as defined in Section 10.08.155, shall obtain a hobby breeding license in the amount set forth in Section 10.90.010. Each license shall authorize the birth of no more than one litter per female dog or cat in any 12-month period and no more than one litter per domestic household in any 12-month period. Breeding in excess of that authorized under this Section requires a breeding facility license (See 10.08.065 and 10.40.200 et seq.) and may result in further penalties. (Ord. 2009-0043 § 12, 2009 Ord. 2004-0036 § 7, 2004: Ord. 93-0002 § 2 (part), 1993: Ord. 90-0137 § 13, 1990: Ord. 88-0155 § 6, 1988: Ord. 87-0036 § 9, 1987: Ord. 85-0204 § 25, 1985.)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끼 강아지를 계속 낳아야만 하는 어미강아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숼터에서는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말 못하는 강아지들이 안락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근 5만마리 이상의 개가 숼터에 들어오고 있으면, 매년 2만마리 이상의 개가 안락사를 당하고 있습니다.-LA 시 기준
우리의 조금만한 노력이 이 숫자를 줄일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말 그대로 인간의 반려동물로써 인간이 이세상에 존재할때부터 우리의 곁에 있어왔습니다. 이런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소중함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사지 말고 입양해주십시오. 만약 사시더라도 불법교배자한테서는 사지 마십시오.
3. 벌금과 관련 형벌
A first violation of this ordinance is an infraction punishable by a fine not to exceed $250. If the owner fails to correct the underlying cause of the violation within 30 days after being notified of the violation, it shall be deemed a second violation. A second violation is a misdemeanor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for a period not to exceed six months or by a fine not to exceed $1,000, or by both such fine and imprisonment. Each subsequent violation shall be considered an additional misdemeanor.
미국법은 한국법과 다릅니다. 최대 1000불 미만의 벌금과 6개월 미만의 구금형에 처해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 링크:http://animalcare.lacounty.gov/lawsordinances.asp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