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차를 판매했는데, 구매자분이 멕시코계 남성이셨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했는데, 나중에 보니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고 이름과 주소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구매자가 아직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DMV 규정상 구매자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차량이 계속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판매 직후 DMV에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NRL)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NRL에 기재한 구매자 정보가 실제 정보가 아니라면, 제출한 NRL이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DMV나 경찰 핫라인에 문의해 보니, 제가 위조 신분증인 줄 모르고 거래했고 주소도 가짜인 줄 몰랐다면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구매자가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주차 위반, 톨비, 벌금 등을 받게 되면 계속 저한테 통지서가 올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 계실까요? 이런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까요?
참고로 저는 판매 당시 받은 신분증 사진, 차량 판매 관련 메시지, 그리고 거래 기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이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article is written by an individual, and the author is full responsible for its content. The viewer / read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s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