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만불 그냥 가져 가셔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미국 출국시 CBP 직원에게 FinCEN Form 105 을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 입국시도 그냥 5만불 가져 왔다고 꼭 보고하고 가지고 나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만일 보고를 안하고 그냥 가지고 나가다가 걸리면 그냥 뺏기는 건 물론이고 징역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법데로, 하세요.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압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미국 은행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되는데??
현찰 도독 맞아요,
기차게 훔쳐요,
$10,000 / 만달라 이상은 압수 당한다.
How much cash can you take on a plane internationally?
답 아래
Under $10,000: No declaration is necessary.
Over $10,000: You must report the total amount of foreign or Korean currency, cashier's checks, and other monetary instruments to a Korean Customs official.
한국관세청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
돈의 출처를 물을때 애매한 답변은 압수 가능성,
There's no limit to the amount of cash you can carry on an international flight,
but you must declare any amount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 exceeding $10,000 USD (or its foreign equivalent)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by filing a FinCEN Form 105.
The TSA does not restrict cash amounts at security,
but be prepared to explain the source and purpose of large sums to customs officials, as carrying large amounts can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