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체크 디파짓

글쓴이: Kyh0818  |  등록일: 01.27.2025 16:53:56  |  조회수: 272
안녕하세요 제가 f1 비자 신분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체크로 임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예전에 다른 곳에서 일했을 때는 캐쉬로 받아서 문제 없었는데 이 체크를 제 체이스 계좌에 디파짓을 자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금액은 150불 이하 정도이고 체크에 회사 이름이 적혀져 있고 pay to order of에는 아무것도 안써져 있고 금액하고 제 이름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다 물어보니 이 체크는 캐쉬랑 똑같다고 하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임금이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안전하게 그냥 check cashing 해서 캐쉬를 디파짓 하는게 맞을까요?
2. 이게 비즈니스 체크인지 개인 체크인지 알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3. 제가 예전에 check cashing을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제 개인정보 사본 (여권)을 요구했어서 드리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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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ilovehawaii  19시간 전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체크에 비즈니스 명으로 되어 있으면 비즈니스 체크겠죠.
    3. 보통 첵캐쉬 해주는 곳에서는 종이 받고 현금 주는 격이니 바꿔가는 사람의 정보를 철저히 알아야겠죠.
      그 정보를 국가에 넘기는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아시겠지만 학생비자로 근로행위는 위법일겁니다. 일했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으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