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가 직원들에게 W4 대신 1099 를 강요했습니다.

글쓴이: BBShopping  |  등록일: 04.27.2024 14:21:46  |  조회수: 820
고용주가 Employment Tax 를 내지않기 위해 Contractor 가 아닌 직원들에게 W4 대신 1099 를 강요하여 8천불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에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W4 로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나쁜 고용주를 IRS 나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혹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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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fishson  12일 전  

    회사 취업 전 정확히 고용주와 이야기 하셔야 했구요 , 또는 본인 PAY CHECK에 TAX가 나가는지 확인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1099으로 진행하더라도 받는 PAY CHECK을 더 올려 받으셨던지요.

  • BBShopping  12일 전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용주가 employment tax 를 내지 않기 위해 직원들에게 1099 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런 고용주를 처벌하거나 IRS 나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 harry  12일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취업당시 고용주와 고용계약서와 정직원으로의 W2 폼을 작성했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의 1099 폼을 작성 했는지 입니다.  고용계약서와 W2 폼을 작성했지만 1099 을 강요한다면 법에 위배 되겠지만, 처음부터 1099 으로 시작했다면 계약직으로 하소연 할 수 없을것 같네요.  고용관계법에 있어서는 케이스마다 조그만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대부분 고용자에게 무료상담 해줍니다.

  • BBShopping  12일 전  

    친절하신 답변 감사 드립니다.

  • harry  12일 전  

    제가 W4 를 W2 로 잘못 작성했네요.  혼돈을 드려 죄송합니다.

  • Calvincpa  10일 전  

    법적으로 직원을 마음대로 independent contractor로 정할 수 없습니다.

    https://www.dir.ca.gov/dlse/faq_independentcontractor.htm#:~:text=An%20employer%20cannot%20change%20a,instead%20of%20a%20W%2D2.  - 10번 문항을 보세요

    https://www.labor.ca.gov/employmentstatus/abctest/  - 위에 문항에서 말하는 ABC 테스트입니다.

  • Junba  5일 전  

    자기 세금 덜내겠다고 근로자한테 1099 으로 보고하게끔 하는게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