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지난달 이런 문서가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Linksys1945  |  등록일: 01.17.2024 00:05:12  |  조회수: 145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달 그러니깐 12월 초에 이런 문서가 집집마다 문에 붙어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저는 아파트에서 오래 거주했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제가 따로 아파트측 매니져에게 뭘 해야 하나요? 그라지와 파킹은 또 무슨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이제까지 렌트비 따로에 물값 쓰레기 하수도 전부 따로 거의 백불씩 지불했습니다.
보험 이야기는 또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네요. 아파트 매니저님이나 위 내용을 좀 잘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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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JenniferJH  3달 전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의 실제 임대 만료가 지난 2018년 5월 1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새로 갱신하시는 금액은 $1,506.00(매달) 이라고 하네요, 이 금액으로 갱신하시겠다면 올해 2월 4일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만약 이 금액을 내시고 계속 살고 싶지 않으면 서면으로 30일 내에 임대 갱신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의 매달 랜트비에는 애완동물 임대, 주차장 같은 추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네요.
    또한 Renter's Insurance 는 아파트나 거주지를 랜트하고 사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 보험을 들고 자기네 property 이름이 들어있는 Certificate 을 발행해서 보내주기 전까지는 매달 $15.00 씩 더 내야 한다는 내용이구요.
    Renter's insurance 는 혹시 자동차 보험을 들고 계시면 보험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면 해결될겁니다.

  • Linksys1945  3달 전  

    답변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한 십년 살았는데 렌트비를 한번도 늦은적이 없어서인지 요번에 몇불 안올렸네요. 처음 날라온 문서에는 100불 인상 되었었는데 몇일뒤 같은 양식의 지금 문서로 90불 삭감해서 다시 보냈더라구요.  궁금한게 매달 1일날 렌트비를 지불했는데 그럼 2월까진 기존에 내던 금액 써서 내고, 3월부터 새로운 $1506요금을 적용 받는 건가요?(새로운 렌트비가 2월 4일부터 적용이라고 적혀있어서요) 입주자 보험은 언제까지 증빙 서류를 보내고, 만약 보험을 안들었을시 언제부터 15불을 납부하라는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서요. 매니저가 아파트에 상주하는게 아니라서요.
    입주자 보험은 솔직히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안해서 처음 알게된 사실입니다. 15불이면 자동차 보험에 추가하는것 보다 그냥 아파트에 매달 보험료 명목으로 15불씩 더 지불게 저렴한것 같은데 그냥 아파트에 보험료 명목으로 내는게 좋겠죠?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 Lindajess  3달 전  

    일단 매니지먼트에 재계약하겠다고 연락을 하시면 아마 1년 재계약을 하시게 될겁니다. 계약서를 새로 싸인하시게 될것이고 계약서에 적힌 날부터 새로운 금액을 지불 하셔야합니다. 만약 세입자 보험이 없을시 매달 15불을 지불하셔야하구요. 세입자 보험 같은 경우 보통 10불 - 15불 안팎이므로 매니지먼트에 어차피 15불을 페이하셔야한다면 보험가입을 하시는게 낫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입하시게될 경우 살고계신 유닛에 화재나 누수로 인한 개인물건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매니지먼트들이 운영하는 아파트들 계약서에는 세입자 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지않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