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초순에 발생한 교통사고 입니다.

글쓴이: Tamara  |  등록일: 09.04.2023 11:13:57  |  조회수: 708
차량사고 후 상대방 보험에서 본인에게 사고경위를 문의해왔고  본인의 설명을 듣고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차량 수리는 몇일사이에 견적을 받아갔으며
우리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이미 지불되었고 병원비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불이 되었으나
우리 부부에게는 상대방 보험에서 아직 소식이 없다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보상이 계속 늦어질 경우 캘리포니아 변호사 bar에 연락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디에 알아봐야 하나요.

먼저 답글에 감사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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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8달 전  

    본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하고 보상이 늦어지는 것도 알아봐줄텐데요.  늦어지는 것이 궁금하다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문의 해보세요.  세틀금액을 이미 지불했는지 안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 Tamara  8달 전  

    고맙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