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torcycle 음주사고

글쓴이: 바두  |  등록일: 07.16.2023 13:31:10  |  조회수: 1032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상황은... 최근 영주권 승인소식을 받고 들떠서 술자리에 갔다가 모터사이클 타고 귀가하다 혼자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사고당시 기억은 없고 의식을 잃고 바로 근처 응급실로 실려가서 오른쪽 다리 수술을 받고 3일후에 퇴원했습니다.

귀가 후 이틀쯤 후에 TORRANCE POLICE DEPARTMENT 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DMV (DS 367)  종이에 제 면허를 Surrendered(Attached) 한다고 체크표시되어 있고 Arrest Type 에 Alcohol Use로 체크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승인받은 영주권에 문제가 없을지와, 저 이외에 사고에 관련된 상대방에 관한것이 없는데 피해가자 없다고 봐도 될지요?

그리고 제가 다리 수술로 이동이 불가능한데 이 상황을 처리해주실 변호사 분이 있을실런지요?

몇군데 문의해 보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정보를 아시는분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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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10달 전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면 인터뷰는 끝났으므로, 초범이고 끝까지 해결을 잘 한다면 영주권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설명으로는 변호사들이 의뢰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거절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초범케이스는 사고가 크게 나지 않으면 잘 마무리가 되는데요....

  • 바두  10달 전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여기 라코에서 몇몇 교통사고변호사 광고보고 연락했는데 본인들 분야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쪽 설명으론 피해자측을 변호해서 보상금을 많이 가져도록 돕는걸 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와 얘기하라는 설명도 있었는데 제가 영어도 않되고 지식도 없어서... 혹시 제 케이스를 맡아주실 변호사 없을까요?

  • harry  10달 전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는 없지만, 교통사고변호사 말고, DUI 또는 형사법 변호사를 업소록에서 찾아보시고, 적어도 3명이상 상담하고 결정하세요.  초범은 적어도 변호사비용 포함해서 한 만불정도 깨집니다.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변론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절감이 되지만 소통이 힘들다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겠네요.

  • 돼지꿈  10달 전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면, 이제 영주권이 날아오고 있는 중일거 같은데요.
    이번 영주권이 아니라 영주권 연장때 문제가 되니 그 때 이민변호사를 잘 써야 하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면허정지 외에 법원에 출두하라는 내용이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면허정지라는 내용만 나와 있나요?
    교통사고변호사를 알아보시면서 동시에 수술받은 병원에 의무기록을 요청해서 혈중알콜농도검사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검사항목이 있다면 어느정도의 수치인지 알고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기록은 신분확인후에 발급이 되므로 직접 찾아가시거나 인터넷으로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서
    직접 메일로 받거나 이메일로 본인만 확인할 수 있게 접속사이트와 아이디를 알려줄겁니다.
    만약에 혈중 알콜 농도 검사된 것이 없다면, 사고전후의 기억이 전혀없지만 저는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제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게 믿기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해 볼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도 해 봅니다.

  • 바두  10달 전  

    답글감사합니다.
    받은 우편물에는 기존면허가 정지되고 임시면허 30일이 적용된다. hearing 을 신청할수 있다... 정도인것 같습니다.  기존면허에서 모터사이클 부분만 빼고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할까 생각해봤는데... 그 당시 제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렇게 하기엔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알콜측정 무시하고 바로 수술했던것 같습니다.

  • Lion7  10달 전  

    D.M.V. 에서 날아온 DS-367 서류는 사고를낸 직후부터 차량국에서 본인에 운전면허 정지절차를 시작했다는 통보이고 동시에 본인에 면허는 30일 - 31일 까지만 유효하다는 통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노티스 30-31일 안에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DS-367 은 통보날짜부터 30-31일 간에 임시 운전면허라고 볼수잇읍니다. 윗분들에 댓글처럼 현제 발부된 영주권엔 별문제가 없을듯 보이고 나중에 갱신할일이 생기든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읍니다. 조속히 해결하심이 현명한 처세라고 봅니다.

  • 바두  10달 전  

    답글감사합니다.
    변호사는 아직 못구했고 hearing 할거 아니면 할거 없다고도 해서...3일후에 다리 기브스를 푸는데 다리가 좀 낫는대로 DMV에 가볼 생각입니다. 적혀있는 DMV 번호로 전화하니 기계로만 받고 통화가 않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