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면허로 한국에서 1종 운전 가능

글쓴이: WNGUS47  |  등록일: 05.31.2023 21:22:40  |  조회수: 773
미국에서 평범한 passenger car driver license 인데 이걸 국제면허로 바꿔서 한국에서 카니발 11인승 (1종) 차 운전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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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harry  11달 전  

    캘리 기준으로 클래스C 는 12인승 일반밴도 (영업용X, 커머셜X)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AAA 국제면허증으로 바꾸면 한국에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렌터카라면 업체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렌터카가 아니면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라도 운전목적이 영업용이 아닌 일반목적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경우 그차의 보험약관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